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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임꺽정 추천 0 조회 84 22.08.28 23: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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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9 11:02

    첫댓글 안녕 질문1) 판례는 이런 사례와 유사 사례의 경우 사'서명'위조라고 판시하고 있어요(아래 이미지 판례 참고). 죄명을 암기해야 해요. 질문2) (지문이 약간 이상한데요) 이중매매가 아니라 부동산양도담보입니다. 제가 학생분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2022년 12월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면 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제가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학생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등기명의인은 학생분인데 변제기인 2022년 12월 말일까지는 그 부동산을 임의처분(저당권 설정 포함)하면 안되죠. 이 정도 설명이면 이해하리라 믿어요. 판례에서 잘 모르겠다면, 내가 피고인 입장이라고 가정하거나 피해자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래 이미지 [3] 판례들은 저만의 지식재산이므로 잘 공개하지 않는 것인데, 학생분 질문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게 되네요. 답글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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