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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동대표회장 및 대표 자격 확인 관련 주민등록초본 요구에 대하여
영산팔경 추천 0 조회 182 20.02.18 21: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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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19 07:45

    첫댓글 1. 이미 앞에서(23659번글) 답을 드린 내용입니다
    2. 이사를 하였다는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아래 ③항 2호 거주조건 미충족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20.02.19 09:47

    선괸위에서 위와같은 민원을 접수하였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하면 그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불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지마시고 주민으로부터의 제보에 의해서 동대표들의 자격확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방향을 공지 하시면 좋을것입니다.
    이사하면 거주여건에 충족하지 않기때문에 주민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자격상실입니다.

  • 20.02.19 10:02

    아파트의 동사무소나 통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거주여부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20.02.19 13:33

    정당한 절차에 의거 하자없이 당선되어 동대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선관위서 동대표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상세분)을 일괄적으로 제출하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지는 그런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갔으면 자동으로 자격상실일터, 의심스러우면 직접 해당자 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면 될일을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동대표들 한테 뭘 제출하라 마라할 권한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2/25 잔금정산날이라면 불과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좀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어
    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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