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입니다
1. 각 동대표 중에 1-2명이 퇴거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어
아파트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선관위원장은 1차 주민등록초본(상세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대표는 3-4명에 불과합니다
미 제출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오늘 아침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매매를 하여 2월25일 잔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 경우 동 대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등록을 퇴거하여야 자격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이사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되는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1. 이미 앞에서(23659번글) 답을 드린 내용입니다
2. 이사를 하였다는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겠지요 (아래 ③항 2호 거주조건 미충족 )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 동별 대표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선괸위에서 위와같은 민원을 접수하였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하면 그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불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절차를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진행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지마시고 주민으로부터의 제보에 의해서 동대표들의 자격확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방향을 공지 하시면 좋을것입니다.
이사하면 거주여건에 충족하지 않기때문에 주민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자격상실입니다.
아파트의 동사무소나 통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거주여부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거 하자없이 당선되어 동대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선관위서 동대표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상세분)을 일괄적으로 제출하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지는 그런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사갔으면 자동으로 자격상실일터, 의심스러우면 직접 해당자 세대를 방문하여 거주여부를 확인하면 될일을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동대표들 한테 뭘 제출하라 마라할 권한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2/25 잔금정산날이라면 불과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좀 여유를 가져보시는 게 어
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