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긴장이배가되어
공부중인데..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인적공제가 부모님은 연령이 60세이상 소득 100만원이하인걸로 알고있는데요...
2024년 6월까지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셔서 소득 100만원이상 근로소득으로해도 500만원이상이 되버려서
소득조건이 안됩니다.
그런데의료비는 연령이랑 소득조건이 모두 미충족되도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인적공제가 안되는데 의료비공제에 포함해서 신청할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안나오는 병원비 의료비같은경우는 은행에서 이체해서 돈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은행거래이력이체이력이 있으면 의료비금액에 포함해도 되는건지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질문하기도 약간 두루뭉술한데 이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https://coldsong.tistory.com/1265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ruda187&logNo=223687738887&proxyReferer=https:%2F%2Fwww.bing.com%2F&trackingCode=exte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