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간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 전 과정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실시합니다.'
1. 모집인원(명)
병원 : 중앙보훈병원
구분 :
신입직 - 000명
경력직(일반경력) - 00명
경력직(경력단절) - 00명
합계인원 : 000명
병원 : 부산보훈병원
구분 :
신입직 - 00명
경력직(일반경력) - 00명
경력직(경력단절) - 0명
합계인원 : 00명
병원 : 광주보훈병원
구분 :
신입직 - 00명
경력직(일반경력) - 0명
경력직(경력단절) - 0명
합계인원 : 00명
병원 : 대구보훈병원
구분 :
신입직 - 00명
경력직(일반경력) - 00명
경력직(경력단절) - 0명
합계인원 : 00명
병원 : 대전보훈병원
구분 :
신입직 - 00명
경력직(일반경력) - 0명
경력직(경력단절) - 0명
합계인원 : 00명
병원 : 인천보훈병원
구분 :
신입직 - 00명
경력직(일반경력) - 00명
경력직(경력단절) - 0명
합계인원 : 00명
2. 자격요건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 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자
·공고일 기준으로 경력·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
·병원별 중복지원 불가(희망병원 택1)
신입직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간호학과 '18.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예정자는 '18.3월 간호사 면허증 미취득시 합격 취소)
경력직(일반경력직)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합산가능)
경력직(경력단절여성)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종합병원 경력을 1년 이상 보유(합산가능)
하고 경력단절기간 1년 이상인 여성
- 간호직무 포함 모든 분야에 현재 재직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
- 경력단절기간은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재직여부, 경력단절기간은 "고용·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3. 채용일정 및 채용직무 설명
전형구분 : 1차 서류전형
내용 :
·자격요건 충족여부만 확인
·채용직무 설명 : 붙임파일 참고
일시 : '17. 8. 21(월) ~ 8. 30(수)
결과발표 : 9. 4(월)
비고 : 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서류합격
전형구분 : 2차 필기시험
내용 :
·1과목 : 간호학(직무능력) 80문항
·2과목 : 한국사 20문항
일시 : 9. 10(일)
결과발표 : 9. 13(수)
비고 : 서류전형 합격자
전형구분 : 인성검사·면접시험
내용 :
·인성검사
·블라인드 면접
일시 : 9. 20(수) ~ 22(금)
결과발표 : 9. 25(월)
비고 : 필기전형 합격자
전형구분 : 합격자 서류등록
일시 : 9. 26(화) ~ 29(금)
비고 : 최종합격자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부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4. 제출서류
구분 : 신입직
필수 : ①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보유자 :
② 간호사 면허증
③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구분 : 일반경력직
①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② 간호사 면허증
③ 종합병원 경력증명서
보유자 :
④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구분 : 경력단절여성
①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 자기소개서
② 간호사 면허증
③ 종합병원 경력증명서
보유자 :
④ 건강(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단절기간 확인용)
보유자 :
⑤ 장애인 증명서 또는 취업보호대상자 확인서
5. 지원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 지원서·직무능력소개서·자기소개서(①)
- 채용지원사이트(http://bohunhr.career.co.kr)
※ 방문·우편접수 불가
▷ 자격요건·우대사항 확인 서류(②~⑤) :
지원서 제출 시 스캔 첨부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 접수기간 : 17. 8. 21(월) ~ 30(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6.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재경영부(033-749-36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