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거나(업무수행성),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업무기인성)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 종료 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 근로자 역시 산업재해보상법 상의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근로자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산재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 피재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산재보상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 회식에 참가한 경우라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피고 있으며,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
실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법원은 회식이 피재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현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전무이사 하에서 개최되었고, 전무이사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회식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전무이사의 판공비로 지급하였음에 주목하고,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서울행법 2013.2.15. 선고, 2011구단29963 판결). 그러나,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소수의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술을 마셔 만취되었다가 사고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회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회식 자리에서의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의 다양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산재 보상 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 산재보상 신청 절차에 대해 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우연 노무사
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전) 롯데쇼핑 ㈜롯데마트 인사/노무담당
건설산재전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
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