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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종부세 대상 3,300여명 | |
[기사일 : 2007년 12월 06일] | |
부동산가격 상승 지난해보다 14% 늘어 | |
5일 울산과 동울산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은 모두 3,300여명으로 지난해 신고자 수 2,900여명 보다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납부세액 89억5700원보다 올해는 세액이 20~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올해 신고 대상이 늘어난 것은 울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울산지역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토지 14.6%, 공동주택 20.3%, 단독주택 13.9% 가량 상승했다. 또 올해 과세표준 적용률이 80%로 지난해보다 10%P 높아진데다 창고·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도 적용률이 55%에서 60%로 인상된 것도 신고대상자 증가의 원인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ARS신고센터(1544-0098)로 주민번호, 법인단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30초내 신고가 가능하다. 강정원기자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종부세 대상자 3,300명이라 함은 예상외로 많은 숫자로 보입니다. 울산 아파트 중 종부세 대상은 대공원인벤스 몇세대만 해당 되기에 토지, 상가 건물 등의 재산 보유로 인한 종부세 대상으로 이들 부동산의 특징이 실제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특성으로 보면 실제 대상자는 훨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시골에 있는땅도 아파트와플러스 종부세로 계산되는지요?
토지는 토지끼리(종합 3억, 별도 40억), 주택은 주택끼리(6억) 합산됩니다~
감사드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