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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임금협약 체결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첫 임금협약 체결식 개최
2014.12.21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시교육청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승희 부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임금협약서에 서명했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시교육청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승희 부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임금협약서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 한 후 임금교섭을 별도로 시작해 수차례 실무협의와 6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추진한 결과 △기본급 △복무관련 수당 △복리후생 수당 △성과상여금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 등 본문 8조 18개항, 부칙 5조 7개항에 대해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기본금 3.8% 인상, 정액급식비 올해 9월부터 소급 적용·지급, 복리후생 수당 지급 직종 확대 등이다.
장 교육감은 “노조의 파업 예고로 힘든 교섭 과정이었지만 노·사간 처음으로 체결된 임금교섭다”며 “이번 협약이 상생적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교육공무지원의 권익신장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