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돌려주는 보증금…"가계부채 부실도 관리할 필요"
"임대차3법 합리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뒤따라야"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안내문. 2023.6.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대출'을 동원했다.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빚 돌려막기'로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일각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거비 부담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역전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달 말부터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1.0배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대출 금액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만큼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실 지금 정부가 대출 완화를 해주는 것 말고는 역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적절한 시점에서 나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국 '빚을 내 돌려막는' 방식인 만큼 가계부채 부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하반기 불안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되지만, 급한 불을 끈 후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숙제는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을 완화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방향은 적절하다"며 "다만 역전세 발생 때 마다 대출을 풀어준다는 선례가 남게 된다.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부채 등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효선 위원은 "임대차시장은 정책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발표된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임대차3법 합리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제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결국 언제고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