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찰청이 검찰 혁신 우수사례 발표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고소제도 정비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검찰은 현재 고소 남발로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2004년에 고소된 사람은 사건 접수인원 265만 명 중 25%인 66만 명이다. 고소사건 중에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67%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소율은 18.3%에 불과하다. 그만큼 범죄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고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고소하는 동기는 경제적인 손실 보상이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소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우선 고소장 제출 때 관련자와 증거관계 등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접수를 보류하거나 각하(민사소송에서 형식이 법규에 맞지 않는다 하여 소장이나 신청을 물리치는 것)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소장 접수 때 고소인의 동의하에 각 검찰청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센터 화해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각하처분하고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의 이익’이 결여된 사건은 각하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소사건 중 사인(개인)간 자율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사기고소의 경우 형법상 처벌가치가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니라 고소 각하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