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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재난전략상황실장 서종진 02-2100-5035/junnyy@nema.go.kr |
물놀이,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소방방재청, 물놀이 안전사고「경보」로 상향 발령 - |
□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금년 장마가 7.29일 완전히 물러가고, 제5호 태풍 “우사기”도 큰 영향 없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감에 따라
○ 금년 여름 휴가철이 이번 주말(8.4~5)에 절정에 다다라 많은 피서 인파가 바닷가, 하천, 강, 계곡 등으로 몰리면서 물놀이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 그동안 119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지자체의 각종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물놀이 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7.27일 발령했던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8.3일)」로 한 단계 상향 발령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및 유관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 중앙차원에서도 중앙상설점검단과 가용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① 무조건 뛰어드는 무모한 구조행위 금지
② 금지 구역 내에서의 물놀이 절대금지
③ 물놀이 지역의 지형지물 등 위험요인 사전 파악
④ 보호자 없는 어린이만의 물놀이 절대금지
수칙 등만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 물놀이 중 인명피해를 당하기 쉬운 경우는
- 가족, 친지, 친구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다급한 마음에 무모하게 구조하려다 동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 사고 사례 ]
․ ’07.8. 2 경북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 2명이 빠지자 가족 3명이 구조하러 갔다가 1명만 살아나옴(실종3, 사망1)
․ ’07.8. 1 충남 금산군 복수면 유동천에서 고등학생 1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빠지자 친구 1명이 구조하러 갔으나 구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됨(사망1, 부상1)
- 수영금지구역이나 구조대 및 안전요원이 미 배치된 사각지역에서의 물놀이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사고 사례 ]
․ ’07.8. 1 강원 삼척시 신기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 사망
․ ’07.7.17 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금강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등학생 1명 사망
․ ’07.7.15 충북 영동군 학산면 금강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자 1명 사망
․ ’07.7. 9 서울 광진구 노유동 청담대교 북단 아래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자 1명 사망
- 또한, 타 지방 피서객이 물의 흐름이나 유속 및 바닥상태를 잘 모르는 위험한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 어린이들끼리의 물놀이 및 보호자의 관리 소홀로 어린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고 사례 ]
․ ’07.7.29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9세) 1명 사망
․ ’07.7.28 강원 인제군 성남면 미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6세) 1명 사망
․ ’07.7.18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8세) 1명 사망
《 물놀이 사고 익사요인 》
- 안전관리 소홀 : 준비운동부족, 음주수영, 안전수칙 무시 등 - 공 포 : 위험에 직면시 정신을 잃고 공포에 휩싸임 - 피 로 : 물에 대한 저항으로 에너지가 소모되어 수영능력 상실 - 경 련 : 심리적 공황증, 부자유스런 동작, 통증 유발 등 - 물 흐 름 : 물이 들어 닥치고 몰아치는 소용돌이 |
《 피해예방수칙 및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무모한 직접구조보다는 장대, 튜브, 페트병 등을 활용한 간접구조를 실시 -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시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여,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전에 물의 깊이, 바닥의 상태, 온도, 물결과 조류의 상태 등을 잘 살펴야 함 - 음주 후, 식사 후에는 수영을 삼가고 충분한 준비운동 후 수영 |
○ 6~7월 사이 물놀이로 인한 사망․실종 및 부상자 발생 추세를 보면
- 대부분의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이 방학을 실시하는 7.28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면서 물놀이 인명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년 6.1~8.1 기간 중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실종자 수 】
【 금년 6.1~8.1 기간 중 물놀이 안전사고 부상자 수 】
□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보 발령과 함께「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실태 점검」및「2007년 지자체 여름휴가철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과 함께「민․관 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 민관합동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 ’07.8.3(금) 14:00~16:00, 강원 홍천 팔봉산관광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연계 협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대책 》
- 강․하천, 계곡 등 소규모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집중 관리 ․ 물놀이 지역, 안전수칙게시판, 인명구조장비 등 필히 비치 ․ 비교적 규모가 큰 물놀이 시설은 필요시 유급 인명구조요원 확보 방안 강구 - 갯벌이 있고 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 물놀이 지역 안전대책 강구 ․ 간조시 사고 위험이 높은 갯고랑 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 만조시에는 해산물 채취 중 고립되지 않도록 안내방송 및 유도요원 배치 - 안전사고 다발시간대(12~18시) 안전요원 집중배치 및 순찰강화 ․ 중․소규모 물놀이 시설도 사고다발 시간대에는 최소한의 구조요원 상주 배치 ․ 인명구조요원 상주 근무가 어려울 경우 안전요원이 인명구조 장비 휴대․순찰 또는 구조장비 고정 비치 - 사고다발지역 담당제 실시 ․ 43개(시․군) 사고다발지역, 담당자 지정 관리(소방방재청) ․ 시․도는 이에 준하여 시․군 또는 지역별 담당제 실시 등 집중관리 -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설치(제주도 91개소 설치) ․ 안전요원 상주가 어려운 지역은 구명환, 구명조끼, 밧줄 등 구명장비함 설치 ․ 위급시 누구나 활용토록 상자에 담아 보관 |
※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사례분석, 예방수칙 등 정보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제공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