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고가품인 경우는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부주의로 인해 분실하였다면 가져간 사람이 주변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외부인이 출입하여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학교 관리자의 책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외부인 통제 등에 대한 관리자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끔 전교조 활동가를 겨냥한 그런 일들이 고의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수 일이 지나면 물건이 나타나기도 하죠.
일단 찾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u>몇 일 간 기다려 보는것도 좋겠습니다.</u> 전혀 찾을 기미가 없다면 중고품을 사다 놓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도난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가 불안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u>직원회의를 통해 불안함을 알리고</u>, <u>차후 조치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u> 또한 분실된 물건에 대한 책임을 선생님 홀로 지지 마시고 <u>친목회 등을 통해 지원</u>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하시는 방법도 좋겠죠?
학교장에게는 시간을 벌어 보세요. 그리곤 토론을...
<b>십시일반의 미덕</b>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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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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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물음></b> 교실에 둔 컴퓨터가 도난 당했다면 교사가 책임을 모두 지고 변상해야 할까?
A교사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담임 반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가 없어진 것을 알고 학교장에게 도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학교장은 담임의 보관 잘못이 크기 때문에 담임이 새 컴퓨터를 사들여 놓으라고 하였다. 과연 담임이 책임을 다져야 할까?
이 도난 사건의 변상과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답><font color=blue>
1. 컴퓨터의 도난 시점과 당직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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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아침 사이 동안의 어느 시점에서 없어졌는지 알 수 없을 경우 그 시간에 근무한 모든 당직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직자가 당직 근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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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의 잠금장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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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교실 문을 확실히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다를 것이다.
담임이 교실 문을 잠그고 지정된 위치에 열쇠를 두고 퇴근했을 경우 책임을 묻기는 힘들것이다. 교실의 문을 잠그지 안 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담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침입하기 전에 건물의 현관이나 복도 창문 등을 통해 침입
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교실 문이 열렸다는 이유 한 가지 만으로는 도난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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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관리자의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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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당직자나 교사에게만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당국은 고가품의 물건이 교실마다 설치될 경우 도난 경보기, 적외선 감지장치 설치, 경비회사와의 경비용역 계약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비품
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고가품이 있을 경우 도둑이 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예방조치를 해야 마땅한 일이며 도난을 방지할 사전 대비를 소흘히 해놓고 없어진 물건을 책임지
라는 것은 학교 관리자로서의 책임 떠넘기기이며 일종의 횡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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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적인 판단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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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책임의 정도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일이지 어느 일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선의의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면 책임을 감하거나 면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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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문제 해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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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하고 컴퓨터가 수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해결방식은 아래의 몇 가지 예가 있으나 어느 방식이 옳으냐, 더 좋은 방식은 없느냐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 사건의 경
과와 학교의 풍토와 관리자의 성향과 힘의 균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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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상 처리</font> : 없어진 물건을 어떤 이유를 붙여 불용 폐기처분한 것으로 하는 것인데 정당한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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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분담</font>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학교장부터 서무책임자, 당직자, 해당 교사 등이 공동으로 변상하고 같은 물건의 중고품을 사다 두는 것이다. 이 경우 학교장이 스스로 가장 많이 부담하면서 공동 변상으로 이끄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나누는 경우도 있으며, 전직원이 참여하여 부담을 줄이는 경우 등등 많은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강요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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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방적 책임부담</font> : 간혹 교사 한 개인에게 변상을 강요하는 수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에서 검토했듯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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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난 사실 보고후 처리</font> : 금액이 많을 경우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책임성 때문에 교장이 가장 싫어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난당한 물품을 사서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