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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 피부양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내면 된다.
직장가입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에 있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필요한 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이 직장에 다니는 경우 |
□ 외국인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된다.
□ 필요한 서류 : 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이 모두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
□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취득 시기는 국적취득일(소급하여 적용함)입니다. 따라서 국적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 건강보험 지사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진료를 먼저 받은 경우?
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시면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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