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4. 영월지청(지청장 정수봉)에서는 형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형사조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전 영월교육장 엄순영)을 비롯하여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연륜이 높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형사조정위원이 공정한 중재를 하여 형사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를 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개인 간 민사적 분쟁에서 야기된 형사 고소사건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전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당사자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 조정 성립시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으며, 고소사건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피의자는 불기소 또는 감경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는 않아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므로 형사 조정제도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영월지청 형사조정제도 실적 및 활성화 방안 2010년도 실적 및 분석 2010년도 형사 고소사건 중 총 23건을 의뢰하여 73.7%의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청(53.7%)에 비하여 비교적 형사조정 성공률이 높은 편임 다만, 형사조정 의뢰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 실질적 분쟁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형사조정제도 활성화 대책 고소장 접수시, 형사조정제도의 개념, 대상사건, 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형사조정안내문(별첨문서)을 교부하여 고소인 및 관련자의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토록 함 특히 경미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처벌 위주의 사건 처리 보다는, 당사자간 실절적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함
형사조정제도 안내문
Ⅰ. 형사조정제도란 ?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도록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Ⅲ. 조정 불성립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Ⅳ. 조정신청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Ⅴ. 조정신청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Ⅵ. 조정위원회는 어떤분들로 구성되나요 ?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영월 주천 고향인빌 원문보기 글쓴이: 心 鄕
첫댓글 덕망 높으신 조정위원들이 나서서 들러리 서지 않고 해나간다면 타의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성공하여 다른 곳으로 까지 번져갔으면 합니다._()_
지청장 정수봉님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_()_
도저히 아이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