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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장제 관련 | | 답변일자 : 2011-09-21 | ||
| ● 질문 | |||
| 안녕하세요 제조관련 소사장제 문의있습니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기계장치로 제작하는 소사장제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하도급업체에게 하청을 주고자 하는데 그 하도급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는경우 제조 소사장제로 내게 되어도 되는지... 아니면 서비스 기타도급으로 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차 발주자는 아니지만 어째든 이차 발주자인 저희로 부터 하도급받은 경우이기때문에 제조 소사장제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듯 싶은데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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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장제의 세액감면 여부 | | 답변일자 : 2014-05-26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거주자는 2013년 10월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제조, 종목 : 소사장 본 거주자(개인사업자)는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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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공제가능여부 | | 답변일자 : 2010-05-03 | ||
| ● 질문 | |||
| 당사는 맨홀을 만드는 업체에서 소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은 제조업, 업태는 소사장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물적인설비가 없이 인적인 요소로 도급을 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재또한 원청업체에서 공급하여 주고 당사는 인력만 공급하여 물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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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 여부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감면 2014.12.15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천안에 삼성전자세 반도체 장비 조립및 반도체관련 배관을 조립합니다.
다른 반도체회사에 장비 조립및 반도체 배관조립도 주업으로 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상기 업종이 제조업인지요? 소사장제인지요?
질의2) 상기 업종이 소사장제일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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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우리 센터는 국세 세법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분류에 대하여는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제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 좌측 중간 통계분류의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시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소사장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1팀-967, 2005.08.16.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760, 2000.03.23
【질의】 당사는 (주)○○○ 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9. 5.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규 등에서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사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시(농촌지역에 위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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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