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사과정에 수사의 수단과 방법의 선택문제 ㉡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 ㉢ 합리성을 요한다. ㉣ 인권보장, 공공복리의 조화추구 ㉤ 수사의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수사 ㉥ 실체적 진실발견 추구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③
해설 : ③ 설문에서 ㉠㉡㉣은 형식적의의의 수사에 속한다. ㉢㉤㉥은 실질적의의의 수사에 해당한다.
문3. 다음 중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횡적수사 ㉡ 종적수사 ㉢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다. ㉣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 자료수집에 의한 수사이다. ㉦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등이 있다. ㉧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②
해설 : ㉡㉢㉤㉥은 종적수사에 대한 설명이고, ㉠㉣㉦㉧은 횡적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문4. 다음 중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①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③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④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정답 : ①
해설 : 수사실행 5원칙의 4단계인 검증적(험증적) 수사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의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문5.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피의자 Q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Q가 불안감조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Q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③ Q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④ Q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정답 : ③
해설 : ③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불안감조성)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제24호)으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6.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상공조란 중요 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로서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설치 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이 그 예이다.
② 횡적공조란 지방경찰청 상호간, 경찰서 상호간, 순찰지구대 상호간은 물론 관서내의 각 부서 내지 횡적동료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말한다.
③ 활동공조란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 활동으로서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 잠복, 현장긴급출동 등이 그것이다.
④ 종적공조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 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협조 등을 말한다.
정답 : ④
해설 : ④ 횡적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종적공조란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간의 상명하복관계를 의미한다.
※ 횡적공조의 유형
① 대내적으로 지방경찰청 상호간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상호간은 물론 관서내의 각 부서 내지 횡적동료 상호간의 수사공조로서 정보의 교환, 수사자료의 수집활용, 수배통보, 촉탁 또는 합동수사 등이다. ② 대외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 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협조, 나아가서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이 있다. |
문7. 다음 중 장물수사 중에서 특별수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물상, 전당포에 대한 임검수사
② 귀금속 가공업자, 각종 수리수선업자 등 기타업자에 대한 수사
③ 장물아비에 대한 수사
④ 범인 상대의 장물수사
정답 : ④
해설 : ④ 범인 상대의 장물수사는 범인의 거소 등에서 발견된 물품의 장물 여부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이다. 일반수사는 ①②③외에 피해자의 직접확인 등이 있다.
문8. 다음 중 알리바이수사 설명에서 거리가 먼 것은?
① 우발적인 범죄의 경우 알리바이가 공작될 가능성이 적다.
②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 알리바이 위장이나 청탁이 필연적이다.
③ 청탁알리바이는 교묘한 행위가 가해질수록 진실발견이 어렵다.
④ 알리바이 위장시 수인이 가담하면 할수록 공작이 간파되기 쉽다.
정답 : ③
해설 : ③ 위장이나 청탁 알리바이의 경우는 알리바이 공작을 진실인 것 같이 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진실의 발견은 더 용이하게 된다. 왜냐하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제3자가 한사람이 아니고, 수인으로서 용의주도하게 협의하면 할수록 조그마한 점에 어긋나는 일이 생겨서 공작이 간파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문9. 다음 중 조사시 자백의 진위여부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어떠한 원인에 의해 자백하게 되었는가를 검토한다.
② 자백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는 진실성이 없다.
③ 자백내용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진실성이 의심된다.
④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
정답 : ④
해설 : ④ 피의자만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고 그러한 진술이 범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의 진실성이 높다.
문10. 다음 중 복식검출법에 의해 지문을 채취할 때의 순서로 타당한 것은?
① 광선이용 - 기체법 - 고체법(분말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
② 고체법(분말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 - 광선이용
③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 - 광선이용 - 기체법 - 고체법(분말법)
④ 초산은법 - 광선이용 - 기체법 - 고체법(분말법) - 닌히드린법
정답 : ①
해설 : ① 복식검출법이란 2가지 이상의 검출법을 병용하여야 채취되는 것도 있으며 채취순서는 광선이용 → 기체법 → 고체법(분말법) → 닌히드린법 → 초산은법의 순서에 의해 채취하는 것이 좋다.
문11. 다음 중 사망이후 시체얼룩이 암적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① 익사체 ② 끈졸림사체
③ 청산가리 중독 ④ 일산화탄소 중독
정답 : ②
해설 : ② 끈졸림사체는 사망 후 시체얼룩이 암적색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 시체얼룩의 색깔
암적색 (검붉은색) |
정상적인 시체얼룩은 시체의 혈액과 같이 암적색으로 시체얼룩의 색깔이 어두운 쪽으로 보이는 것은 혈색소 |
선홍색 (분홍색) |
익사 또는 저체온사와 같이 차가운 곳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후 사체가 냉장되었거나 추운 주위 환경상태 또는 일산화탄소나 청산(사이안산)중독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밝은 분홍색, 급성중독 |
황갈색·암갈색 |
독물 중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등의 중독 때는 황갈색 또는 암갈색이나 쵸콜렛과 같은 갈색조를 띤다. |
녹갈색 |
황화수소가스 중독일 때는 녹갈색 |
문12. 다음 중 무기산 음독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황산을 마시면 처음에는 시력장애 및 실명(失明)하게 되고 혈중농도가 짙어지면 사망하게 된다.
② 강산이 조직과 접촉되면 응괴현상이 일어난다.
③ 무기산은 황산, 염산, 질산 등이 있으며 대부분 공업용으로 쓰지만 집에서는 화장실 소독에 쓰일 때가 있다.
④ 염산은 마실 때 흘리거나 구토로 인하여 주로 입술이나 턱에서 백색의 화상을 본다.
정답 : ①
해설 : ① 메틸알콜에 대한 설명이다. 무기산으로는 황산, 염산, 질산이 대표적이며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 마시면 거의 즉시 입안, 식도 및 위의 점막이 부식되어 격심한 통증이 일어나며 오심(惡心) 및 구토가 따른다.
※ 무기산 음독사
① 염산, 황, 질소, 인 등 비금속을 함유하는 산기(酸基)가 수소와 결합하여 생긴 산으로 무기산은 황산, 염산, 질산 등이 있으며 공업용으로 쓰이지만 집에서는 화장실 소독에 쓰일 때가 있다. ② 강산이 조직과 접촉되면 응괴 현상이 일어난다. 염산을 마실 때 흘리거나 구토로 인하여 주로 입술이나 턱에서 백색의 화상을 본다. ③ 치사량은 황산 약 5~10㎖, 질산 약 30㎖, 염산 약 10~20㎖이며 대개 수 시간 내지 24시간 내에 사망하며, 간혹 자살의 용도로 쓰이며 타살례(他殺例)는 거의 없다. |
문13. 다음 중 신경계통을 흥분․마비시켜 호흡곤란, 실신, 혼수 등의 신경장애 증상이 나타난 다음 신경마비나 호흡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① 청산가리 중독 ② 클로로포름 중독
③ 일산화탄소 중독 ④ 농약 중독
정답 : ②
해설 : ② 독물을 중독작용별로 분류하면 부식독, 실질독, 혈액독, 신경독, 효소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신경계를 작용하여 사망케하는 신경독으로는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의 마취제와 마약류, 수면제 등이 있다.
※독물의 중독작용별 분류
종 류 |
증 상 |
독 물 |
부식독 (腐蝕毒) |
조직에 접촉되면 단백질을 괴사시켜 국소적인 부식을 초래하는 독물이다. |
황산, 염산, 질산, 초산, 알카리, 암모니아 |
실질독 (實質毒) |
체내에 흡수된 다음에 간(肝)등과 같은 난기(躝器)와 같은 세포원형질을 침해하고 조직실질의 변성을 일으킨다. 따라서 신진대사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 온몸쇠약, 맥박의 이상, 구토, 설사, 의식불명 등을 일으키고 허열상태에 빠져 사망한다. |
수은, 승홍(昇汞), 아비산, 황인 |
효소독 (酵素毒) |
특이한 효소계에 특이적으로 작용(ATP생성 저해 등)하는 독물이다. |
유기인제류(parathion 등), 황화수소 |
혈액독 (血液毒) |
체내에 흡수되어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므로 두통, 현기증, 구토, 안면홍조, 호흡곤란, 체온강화, 경련, 의식불명 등의 증상을 거쳐 내부 질식으로 사망하는 독물이다. |
청산, 청산가리, 청산소다, 일산화탄소, 유화수소 |
신경독 (神經毒) |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장애하는 독물이다. |
알콜, 클로로포름, 알카로이드류, 복어독, 수면제 |
문14. 다음 중 호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방법을 이감호송이라 한다.
② 피호송자가 중병으로서 호송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이를 인수받은 경찰관서에서 치료한 후 호송하는 것을 직송이라 한다.
③ 피호송자를 특정 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왕복호송이라 한다.
④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방법을 집단호송이라 한다.
정답 : ②
해설 : ② 체송에 대한 설명이다. 직송이란 피호송자를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나 유치할 장소에 직접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 호송의 종류
호송방법 |
직 송 |
피호송자를 관서 또는 출두하여야 할 장소나 유치할 장소에 직접 호송 |
체 송 |
피호송자가 중병으로서 호송의 계속이 불가능할 때 이를 인수받은 경찰관서에서 치료한 후 호송하는 경우 | |
호송내용 |
이감호송 |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 |
왕복호송 |
피호송자를 특정 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 | |
집단호송 |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 | |
비상호송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 | |
호송수단 |
도보호송, 차량호송, 열차호송, 선박호송, 항공기호송 |
문15. 화인조사의 착수단계에서 예비조사시 조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몇 개인가?
㉠ 화재 발생상황의 조사 ㉡ 화재 현장에 대한 발굴 작업 ㉢ 건물의 구조, 사용자 파악 ㉣ 전기, 제설비 관계 파악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 ②
해설 : ② ㉡ 화재현장의 발굴작업은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마치고, 발화부가 인정된 뒤 그 부근을 발굴하여 발화원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방법이다.
※ 화인조사
예비조사 |
본조사 |
① 화재의 발생시간 ② 발견상황과 발견동기 ③ 건물의 구조, 용도, 사용자 ④ 기상관계 ⑤ 전기관계 및 제설비관계 ⑥ 피해상황 ⑦ 이재관계자의 보험과 부채관계 ⑧ 소방작전상황 ⑨ 기타 자료수집과 사진촬영 |
① 현장의 개관 ② 화원부에 대한 조사 ③ 발화부와 출화부에 대한 조사 ④ 점화부에 대한 조사 |
문16. 마약류의 구분에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에 해당하는 것은?
메스암페타민, 싸이로시빈,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코카인, L.S.D., 바르비탈염제류, 페이오트, 헤로인, 몰핀, 코데인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7개
정답 : ①
해설 : ① 설문에서 L.S.D., 페이오트, 싸이로시빈이 향정신성의약품 중 환각제에 해당한다.
※ 마약류의 분류
향정신성의약품 |
각성제(흥분제) |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암페타민류, XTC(MDMA) | |
환각제 |
L.S.D, 페이오트, 싸이로시빈, 메스카린 등 | ||
억제제(안정제) |
바르비탈염제류 등 | ||
마 약 |
천연마약 |
양귀비(앵속, 아편 알카로이드) : 생아편, 몰핀, 코데인, 헤로인(반합성), 테바인 | |
코카나뭇잎(코카 알칼로이드) : 코카인(Coca-ine), 크랙(Crack) | |||
한외마약 |
유코데, 코데날, 코데밀, 코데잘, 코데솔 등 ※현재 시중약국에서 시판되는 것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
합성마약 |
페치딘계(Pethidine) | ||
메사돈계(Methadone) | |||
프로폭시펜, 모르핀 | |||
벤질모르핀 등 | |||
반합성마약 |
헤로인,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 ||
대 마 |
대마초(마리화나) | ||
대마수지(해쉬쉬) | |||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 |
문17. 다음 중 엑스터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몇 개인가?
㉠ 의사 처방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 1949년 독일에서 식욕촉진제로 개발되었다. ㉤ 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행동을 보인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①
해설 : ① ㉡㉤ 신종마약인 엑스터시에 대한 설명이며, ㉣ 경우 엑스터시는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경우는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이다.
문18. 다음 중 사기 수법수사와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는 설명은?
① 상습성과 수법의 고정성이 높아 수법자료, 지문자료 등을 활용한다.
② 토지사기단, 어음사기단 등은 수법원지를 이용하여 공범을 색출한다.
③ 범죄경력 가운데 처분미상 전과는 송치 후 검찰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④ 위조, 변조문서 등이 있는 경우 수법원지의 자서란과 비교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 사기범은 수법의 고정성이 높아 같은 수법의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여러차례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경력조회상에 나타난 처분미상 전과는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건송치서 사본상의 의견서를 통하여 범죄사실과 수법을 확인한다.
문19. 다음은 어음 관련 범죄수사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어음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딱지어음이란 부도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어음지급 일자를 예정된 부도날짜 이후로 작성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어음을 말한다.
② 대(對)어음이란 ‘보이기 위한 어음’ 이라고도 하며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받는 어음을 말한다.
③ 융통어음이란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받는 어음을 말하며, 대(對)어음이나 기승(騎乘)어음과는 별개의 어음형태이다.
④ 기승(騎乘)어음이란 양인이 상호간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 위해 금액, 만기일을 같게 한 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 그 어음을 말한다.
정답 : ③
해설 : ③의 경우 융통어음에 대한 정의는 타당하나, 대(對)어음이나 기승(騎乘)어음도 거래가 없이 작성되는 경우란 점에서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 어음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딱지어음 |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우고 발행․유통하는 어음의 총칭으로 주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불법어음을 가리키는 속어이다. |
백지어음 |
후일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의 어음으로서, 현행 어음법 제10조에서는 백지어음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對)어음 |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 받는 어음을 말한다. 보통 “보이기 위한 어음”이라고도 한다. |
융통어음 |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받는 어음을 말한다. 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이다. |
기승(騎乘) 어음 |
양인이 상호간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 위해 금액, 만기일을 같게 한 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의 어음을 말한다. |
문20. 다음은 컴퓨터 범죄와 실제 침해 유형을 연결시킨 것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컴퓨터 부정조작 - 자료조작 및 프로그램 조작
② 컴퓨터 파괴 - 프로그램 파괴 및 컴퓨터 사용 불능행위
③ 컴퓨터 무단사용 - 타인 컴퓨터의 권한 외 사용 및 가장 사용
④ 컴퓨터 스파이 - 자료 유출 및 자료접근 방해
정답 : ④
해설 : ④ 컴퓨터 파괴는 컴퓨터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해행위와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에는 프로그램의 파괴와 자료접근의 방해행위가 있다. 자료접근의 방해는 컴퓨터 파괴행위의 유형이고, 자료유출 및 불법복제 등은 컴퓨터스파이 행위에 해당한다.
※ 컴퓨터 관련 경제범죄의 유형
컴퓨터 부정조작(내부인) |
투입조작, 자료*프로그램조작, Console조작, 산출물조작 |
컴퓨터스파이(해커) |
자료유출*불법복제,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없이 획득*사용*누설하는 행위 |
컴퓨터 무단사용 |
타인 컴퓨터의 권한외 사용 및 가장 사용(컴퓨터손괴등업무방해) |
컴퓨터 파괴 |
① 물리적가해행위(컴퓨터자체에 대한) ② 논리적가해행위(컴퓨터 자료에 대한) 프로그램파괴와 자료접근방해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