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자격요건
o 2005학년도 제1학기 성적이 C 이상인 재학생
o 2005학년도 제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o 가구연소득이 5,050만원 미만인자 (대학(원)생 2인 이상 재학 시 예외)
o 본인이 신용불량기록 및 연체기록 미 보유자
2. 학자금융자 인터넷신청기간 : 2005. 7. 13(수) ~ 2005. 7. 23(토) 24:00까지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 신청
※ 정규등록기간 해당자가 아닌 경우(복학예정자)는 8. 29 ~ 9. 3 사이에 학자금포탈사이트에서 대출 신청 - 8월말 공지 예정.
3. 증빙서류제출기간 : 2005. 7. 13(수) ~ 2005. 7. 25(월) 10:00 까지 (기일 및 시간엄수)
※ 온라인신청 후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됨.
※ 인터넷 입력사항과 제출된 자료가 틀릴 경우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대출실행기간 : 2005. 8. 22(월) ~ 8. 31(수)
5. 정부학자금융자 가능 은행 : 농협중앙회(단위농협 제외), 조흥은행, 전북은행
(단, 무이자·저리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조흥은행만 해당)
※ 대출약정은행은 본인이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은행으로 하며, 이후 은행변경은
불가함.
6.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 출력분 1부.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 건강보험료서류는 부모 2인의 것을 각각 한부씩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단, 부모 양인중 1명이 피부양자인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의 납부확인서와 피부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를 첨부할 것.
(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 기혼학생,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분리가된 학생,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시.
- 재학증명서: 가구 합산소득이 5,050만원 이상이나 가족중 대학(원)생이 2명이상 재학시.
(단,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제외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해당자.
-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자
※ 모든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일 것.(단 건강보험료 서류는 3개월 이내)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공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공통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환산 소득이 5천만원 이상 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적) 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7. 서류제출처 : 군산대학교 본부 학생지원과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8. 학자금융자대출범위 :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비 고
1~3분위
등록금·보증보험료· 생활비
※ 학생본인의 대출가능범위는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하여 알 수 있음.
※ 생활비는 성년자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으로 제한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 실 등록금액만 대출 가능 (일부대출 불가)
4~8분위
등록금·보증보험료
9~10분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대학생 2인 이상 재학시 예외)
9. 학자금융자종류
융자종류
신청대상
비 고
일반융자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재학생
금리 연 6.5%
이공계무이자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중 이공계학과 재학생
무이자
저리융자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중 비이공계학과 재학생
금리 연 2%
10. 학자금융자신청방법
절 차
비 고
www.studentloan.go.kr에 접속
↓
회원가입
↓
학자금융자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를 제출하여 본인 인증
- 예비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들은 재접속하여 신청
↓
증빙서류를 본부 학생지원과 제출
↓
대출대상자 결정 및 본인 통지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통지
↓
대출약정
- 2005. 8. 22(월) ~ 8. 31(수) 등록기간 중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방문
11. 유의사항 및 사전준비사항(중요)
- 융자신청기간 전에 반드시 해당은행(농협중앙회, 전북은행, 조흥은행)에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해당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됨. (기간연장불가능)
- 신청서 제출 후 수정한 학생은 반드시 재 출력 제출 (상이할 시 탈락 처리)
- 대출기본자격에 미달된 자가 신청시 자동 탈락됨
※ 사전에 본인(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것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co.kr)를 이용]
- 미성년자 준비사항 : 본인 공인인증서, 부모 각각의 공인인증서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
- 융자기간동안 본인의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서류가 있을 경우 SMS 발송 및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12. 대출실시방법
(가) 대출실시기간 : 2005. 8. 22(월) ~ 2005. 8. 31(수)
(나) 성년자 대출약정방법 :
- 대출희망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공인인증서 제출로 대출약정.
- 대출희망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대출약정.
(다) 미성년자 대출약정방법 :
구 분
법 정
대리인
창구대출
인터넷대출
부모 모두
생존 시
부모양인
부모 양인의 동의나 대리
부모 양인(신분증지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 약정
부모 양인의 동의나 대리 및 부모 1인의 연대차주로 대출 약정
은행 인터넷대출취급 홈페이지에 본인과 부모가 접속하여 부모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 1인을 연대차주로 대출약정
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친권자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
친권자(신분증 지참)와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부모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친권자의 동의나 대리 및
친권자의 연대차주 약정
은행 인터넷대출취급 홈페이지에 본인과 부모가 접속하여 친권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친권자를 연대차주로 대출약정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
후견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 사실을 확인하고 미성년자를 차주로 대출약정
단, 후견인의 자격과 친족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친족회의소집결정서, 결의서, 회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등)
불가능
13. 기타
- 학자금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방문하여 자세한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대출신청하시기 바라며, 전화로 문의하기보다는 사전에 FAQ(자주하는질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469-4129
14. 정부학자금 Potal 사이트 바로가기 ---(www.studentloan.go.kr
)
1.1 기본 자격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각종학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ex: KAIST) 등 해당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제외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도 포함되나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성적 환산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여 확인
※ 해당학기 대학원 신입생 및 편입생은 기존 재학대학의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대학원생 제외)
- 12학점 미만 이수자의 경우 신청 불가
※ 단, 이번 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및 학부 4학년생은 추가대출 신청시 12학점 미이수자도 대출신청 가능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신용유의자 및 연체기록 미보유자
1.2 대출절차 안내
(요 약)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을 따로 신청받지 않으며 일반대출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대학에서 선정
◦학자금 포탈사이트에서 대출신청 7.13(수)~7.23(토)
①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www.studentloan.go.kr
②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③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학자금대출 신청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7.13(수)~7.25(월) 정오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재학 중인 대학의 담당부서에 제출
- 7.25(월) 정오까지 제출
※공통제출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서류 :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증빙서류는 p.11 (4. 증빙서류 제출을 참조)
◦대출대상자 선정 7.25(월)~8.6(토)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가계소득, 학교별 자체 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선정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신용확인 및 신청결과통지 8.8(월) ~ 8.9(화) / 8.10(수)
-대학에서 1차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신용정보 확인을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학생은 대출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8. 12(금)~8월말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정부보증에 관한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대출은 대학과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만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됨
☞ 공인인증서 발급은 p.13 (7. 대출약정체결참조)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예비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도 반드시 정식 신청기간(7.13~7.23)동안 포탈사이트에 접속하여 ①본인의 공인인증서 확인, ②정식신청서로 변환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식대출 신청으로 인정
☞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p.14~15 참고
◦추가대출 시행예정
- 정식대출신청기간을 놓친 복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교환학생 등을 위해 대학별 대출배정 잔액 범위 내에서 추가대출 실시
알려드립니다.
1. 기등록자*(대출신청기간에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도 05년 2학기에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가능
※ 예: 2학기 대학원 신입생 등
-이 경우 동일한 대출절차를 거침을 유의
-단, 인터넷 약정체결은 불가능하고 은행창구 약정체결만 가능하므로 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해야함
-등록금 대출액은 학생계좌에 입금
2. 8월12일 이전에 등록금 납부기일이 종료되는 대학의 경우도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에 따라 추가등록 기간에 등록이 가능하거나 최종대출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등록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니 해당대학에 문의하여 등록일정을 확인할 것
- 대출신청 등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학교에 등록을 한 대출선정자의 경우 1번의 ‘기등록자’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반드시 창구대출만 가능함
3.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교환학생 등과 같이 정식신청기간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대출 기간 때 대출신청 가능
또한 편입생과 같이 추가대출 신청 전에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추가대출 선정자가 된 경우 해당 대학에서 반환 조치
4.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정식대출 신청기간에는 대출신청을 할 수 없으나, 추가대출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4학년생, 장애학생에 한해 이수학점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5. 해당대학에 ‘05년 1학기 성적D/B가 없는 경우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 등록예정인 학기의 직전학기 성적을 대출신청 시 포탈사이트 기입란에 입력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시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함
※ 이때 성적은 100점 만점 환산점수가 기재되어야함
6. 사전에 본인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co.kr)를 이용하여 조회가능
- 본 서비스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신청 가능
7. 매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학기마다 각각 대출신청을 해야함.
- ‘05 2학기 대출신청은 해당학기에만 적용
2. 대출상품조건
2.1 누적 총대출한도
◦누적 총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누적한 총합
- 학부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 의,치·법학전문대학원 : 6천만원*
※ 누적 총대출한도가 4천만원인 일반대학원의 범위는 “기존의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의,치·법학을 제외한 전문대학원”임
※ 누적 총 대출한도가 4천만원 / 6천만원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 / 6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A양의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 × 8 =2,400만원임
*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료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임
(예2)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400만원, 생활비 200만원인 B군의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8)이 아니고 최대 4,000만원 까지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함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하고 이전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에 의한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예1)학부 때 정부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C군의 경우 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대출한도는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2,500만원임
(예2) 2학년 2학기에 기존의 정부지원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A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2.2 대출범위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
※(예)등록금이 350만원이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생활비를 최대 1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3분위
등록금·보증료· 생활비
4~8분위
등록금·보증료
9~10분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소득 10분위란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 분류 자료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내역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될 경우 전액 대출 가능
- 등록금의 범위는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가리킴
-9·10분위에 해당하나 가족* 중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본인포함)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 가능
※가족의 범위는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가구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인 경우, 가구 내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단, 등록금액이 적은 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대학(원)생 수 계산에서 제외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 중 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기혼자 포함)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포탈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수업 중심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은 생활비를 대출하지 않음
※ 생활비 대출신청과 관련된 미성년자 판단 기준일은 대출신청일로서 해당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임
단,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과 관련되는 미성년자 판단 기준일은 약정체결 당일로서 해당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임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5.2 대출한도 결정 참조 (P8)
2.3 대출금리
◦국채금리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 (동일금리, 고정금리)
-’05. 2학기 예상금리 수준 : 6.5 ~ 6.7%
- 인터넷 대출이 창구대출보다 금리수준이 낮음 (연0.1%)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하여 거치기간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무이자·저리 대출)
- 저소득층 이공계 학생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치기간 중 2%를 본인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무이자·저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들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
2.4 보증료
◦정부신용보증 대출방식으로 3%이내의 범위에서 정부보증에 대한 보증료 납부
2.5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일반 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6년제(의,치,한의,수의)학과 및 의,치학·법학 전문대학원생
14년(최대 7년 거치, 7년 상환)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年)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학년, 4학년 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입대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후 유예 1년 [학부])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 의치학계열 등은 군입대에 따른 거치기간(3년), 연수(1년), 휴학(1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의치학계 및 전문대학원은 7년)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이 때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대학 유형
성별
학 부
일반대학원
전문 대학원
2년
3년
4년
5년
6년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4년)
미필자
1학년
7
8
10
10
7
6
7
7
2학년
6
7
9
9
6
5
6
6
3학년
-
6
8
8
5
-
5
5
4학년이상
-
-
7
7/6
4/3/2
-
-
4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4
5
7
7
7
3
4
4
2학년
3
4
6
6
6
2
3
3
3학년
-
3
5
5
5
-
2
2
4학년 이상
-
-
4
4/3
4/3/2
-
-
1
☞군대에 다녀왔고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에 등록할 A군의 최장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A군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6년제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4년입니다.
☞ 군대 면제이며 대학원 박사 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3년입니다.
2.6 상환방식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환방식은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2)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 선택
(1)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함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1천만원을 10년간 상환하는 경우 (연 6.5% 적용시)
상환 시점(회차)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1년 후 (1회)
113,548
137,500
2년 후 (13회)
113,548
132,083
3년 후 (25회)
113,548
126,666
4년 후 (37회)
113,548
121,250
5년 후 (49회)
113,548
115,833
6년 후 (61회)
113,548
110,416
7년 후 (73회)
113,548
105,000
8년 후 (85회)
113,548
99,583
9년 후 (97회)
113,548
94,167
10년 후 (109회)
113,548
88,750
이자 납부 총액
3,625,761
3,277,098
◦상환방식의 비교
-총 이자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 방식이 3,625,761원, 원금균등 방식이 3,277,098원으로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유리
-상환편의성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매월 상환금이 일정하여 매번 납부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유리
3. 대출신청
3.1 신청방법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3.2 신청기한
◦학자금대출신청은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진행
※7월 23일 24:00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감안하여 사전 신청
3.3대출신청서 기재시 유의사항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기재한 정보와 제출서류와 일치여부를 대학이 확인하여 본인의 이용자격 여부 및 대출범위 결정에 이용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대출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것
4. 증빙서류 제출
4.1 제출서류 종류
◦대출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대출신청 기간 중 재학 중인 대학에 제출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학자금대출신청서 출력물
공 통
포탈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1))
부모 모두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본인의 호적 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2)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불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3) 중 본인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4)
재학(적) 증명서
가구소득이 9·10분위에 해당하고 가족 중 본인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본인외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동사무소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동사무소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국가유공자이면 의료수급권자가 아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 증서는 에서 발급
직전학기 성적증명서5)
‘05년도 1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D/B 연결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대학에서 발급
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납부확인서 및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제출하면 동일효력으로 인정
2)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3) ‘가족’의 범위 : 미혼자인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 기혼자인 경우 : 배우자, 자녀
4) 가족관계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5)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특히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기존 재학대학의 직전 학기 성적표 제출
※부모가(또는 부모 중 1인)이 생존하고 있으나 행방불명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청시 ‘부모가 모두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표기하되, 대학 장학담당자와 상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함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4.2 제출방법
◦제출기간은 7월13일 수요일부터 7월 25일 월요일 정오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받기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서류누락은 포탈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5. 대출대상자 선정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학담당자가 기본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및 가계소득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
6. 신용확인 및 통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학생은 대출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SMS(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대출신청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가능
◦기간 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고지된 신청결과 통지일 전후에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결과를 조회
- 특히 단체 발송된 이메일은 스팸 메일함에 보관되어 받은 편지함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
7.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7.1 신청후 약정 미체결 처리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7.2 약정체결방법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은행 발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합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1. 인터넷 뱅킹 신청
⇒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합니다.
2.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
홈페이지상의 인증센터에서 이용약관 동의, 사용자 본인확인, 발급대상 인증서 선택, 출금계좌 및 보안카드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 로그인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 공인인증서 발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A은행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B은행 대출약정에 사용할 수 있음
7.3 미성년자의 약정체결방법
◦대출자격 기본요건은 성년자와 동일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의 동의나 연대채무약정을 거치며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 친권자가 없는 경우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대출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 이용
◦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요망
※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신청 가능
해당 경우 보증 및 대출약정은 반드시 창구에서만 가능하고 대출약정 체결 방법은 해당 은행에 문의 요망
8. 등록금 및 생활비 수령 및 대출내역 통지
8.1 등록금 및 생활비 수령
◦등록금 납부기간 중 보증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면, 소속 대학 등록일 중 학생이 대출신청 시 희망한 날에, 등록금은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생활비는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주의)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은 모든 학생들이 8.12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속대학의 등록기간 시작일부터 체결 가능
8.2 대출내역 통지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통지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에서도 조회가능
9. 변동사항 신고
9.1 신상 변동 신고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탈사이트에서 직접 수정가능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9.2 변동 시 등록금 반환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이 조기상환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기납부금의 이연을 인정
10. 졸업 시 상환교육 이수
10.1 상환교육 이수
◦재학 중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 학기에 학자금대출 상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해당 대학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환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상환교육 상환계획서에 본인의 진학 및 취업정보, 현재 주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제출
10.2 교육안내 통지
◦대출학생이 대출신청 시 기재한 졸업예정연월에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거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졸업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통지할 예정
11. 원리금 상환
11.1 원금납부 개시
◦대출약정 시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므로 매월 상환금이 달라질 수 있음
◦원금상환 개시시점 및 매월 상환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11.2 납부 방법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 단, 인터넷 대출의 경우 자동이체만 가능
11.3 연체 및 채무불이행
◦연체나 체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