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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도입 추진 | 문화계 소식 | 2004/07/05 09:27 |
http://blog.naver.com/thanky44/20003775276 | |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가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도입 등 민간부문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안정적인 제작자금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화부는 지난 7월 1일(목)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불법복제 방지 등 문화콘텐츠 유통구조 개선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영화수입 추천제도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4월 16일 발표한 '문화예술 진흥 방안'이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순수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었다면,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문화부와 재정경제부, 방송위원회 등이 마련한 이번 방안은 문화산업분야의 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도입은 이미 지난 5월 12일 문화부와 전경련, 금융계와 공동으로 자본금 2천억 규모의 문화산업 완성보증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경련 산하 문화산업특별위원회도 지난 3월 29일 완성보증보험제도를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도입 발표는 지난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제도 도입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것이다.
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이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완성하고 배급사에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으로, 그동안 문화콘텐츠가 계획대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어 투자를 꺼려했던 기업, 금융권, 개인, 해외자본 등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완성보증사에 제작비의 일부를 보증료로 납부하면 완성보증사는 은행과 투자자에게 완성된 제품이 예정대로 출시되도록 하며, 예산초과의 경우, 완성보증사가 추가 예산 투입을 결정한다. 제작을 중단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완성보증사가 투자액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돼 투자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내년 중 완성보증사의 출범을 목표로 지난 6월 문화부, 금감위, 전경련, 회계법인, 법무법인, 보험사, 운행, 창투사, 제작사, 투자·배급사로 구성된 협의회를 결성해 도입형태와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며, 완성보증사의 형태는 회원(투자사·배급사) 중심의 공제조합, 완성보증사, 완성보증기금 등의 형태를 고려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한 문화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 '문화산업분야 특수목적회사 활성화 기반 마련'과 기금융자를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목적회사(SPC)란 제작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명목회사로 제작사는 문화상품제작과 SPC경영만을 담당하고, SPC는 투자와 금융거래에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게 된다. SPC는 제작완성과 동시에 해산되며, 성공·실패에 대한 책임은 SPC에 귀속하게 된다.
또한 'One-stop 서비스'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의 기술평가 보증대상으로 선정되면, 물적 담보 없이도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융자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문화부는 오는 10월 기술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융자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 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공연산업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간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KMYⓒ컬처뉴스] 2004-07-02 오후 6:15:26 강문영 기자 |
첫댓글 희안한 뉴스^^ 2004년 판 뉴스인데 꼭 2005년 판인 것 같아서 헷갈리는 소식~ 정신좀 차리자!!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