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라는 설렘으로 다가서는 1월 초하루입니다.
한 달 동안 안녕하셨는지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해는 새롭고 신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이 있는 날입니다.
새해에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어둠에서 환한 빛을 바라는 가난한 이들에게 평화와 사랑과 풍요로움이 있기를 갈구합니다.
모든 이들이 존중과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새해의 새로운 나날들에 기뻐하며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건강하게 일상을 채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조금은 느리고, 조금씩은 비워가며, 침묵하는 일상을 다짐합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만 포개진 경험은 건방이 몸에 배였고 차분하고 침착함을 잃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최고라는 자만함이 겸손을 잊은 채 살아 왔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겉으로 드러나면 부끄러워하며 시인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배움으로, 넓은 세상을 관망하며, 희망을 품고 열정적으로 알차고 보람 있게 나날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날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행복은 부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무게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행복입니다.
주변에는 의외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습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는 방문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거동불편 환자수가 최소 35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방문의료를 제공하려면 재택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50명 환자를 관리하면 7천 곳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23년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28곳뿐이라니 대부분의 거동불편 환자들은 방문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 안에 갇혀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애기입니다. 명백한 공공방임이고 정부방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해결책이 의사 증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계획안에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의대 정원이 1천 명씩 늘어난다 해도 거동불편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택의료에 필요한 7천명 의사가 채워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떤 의사는 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공공의사제’라고 합니다.
정부가 공공의대를 통해 별도 ‘공무원 의사’를 양성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평생직 의사로서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을 세우면 굳이 의사협회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 의사’는 원천적으로 동네의사로 개업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하니 의미 있는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오지의 생활환경에서 환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무원의사를 양성해야만 합니다.
찾아가서 치료만 잘해주면 다시 두 발로 세상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입니다.
핵심은 ‘주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인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하루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만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고용부가 유지해온 행정해석과 상반됩니다.
고용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 사건을 처리해왔는데, 판례가 다른 방향으로 확립된 이상 해석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계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과도한 집중노동이 가능하도록 우회로를 열어줬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사업주들에게 ‘몰아서 일을 시켜도 문제없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번 판례대로면 밤샘 연장근로가 가능한 만큼 휴식권 의무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유럽과 같이 근로일간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거나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도입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방식의 자율적 선택권을 넓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비단 육체적인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로 사회에 충격을 안겼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젊은 의사의 월208시간 초과근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사회와 정부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건강권 보호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램 합니다.
올해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검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변경 안은 전수 수개표입니다.
1차로 자동개표기에서 분류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개표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국가정보원,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3곳이 투표와 개표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조건이 주어지면 부정투개표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고 선관위는 부인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부는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총 32만6000명이 투표 및 개표 사무원으로 일했는데, 이 중 약 40%는 민간에서 자원한 인원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려 원칙적으로 공무원 외에는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는 사전투표 특성상 대기 줄이 길어질 수 있고, 투표 지연에 따른 민원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처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선관위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불필요한 부정선거 시비의 소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건강해야만 모든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함께 실천하는 책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더 행복하고 삶은 윤택해 집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관심과 격려의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의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함께 서로 도우며 손을 맞잡고 마음을 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는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새 아침 새 희망으로!
2024년 1월 1일 초하루에
세금나라 (세무회계와 부동산중개) 사무소
박 동 환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