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적인 농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알고있으면 좋은정보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건축시공분야에 종사하게된후 주택을 시공함에 있어서 풀코스로 풀옵션을 마감하여 입주
시까지 완성하는 사업시행을 적어도 10년정도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올바른 주택을 완성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한 자재를 적용하며 시공하였던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점과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능자들과 그 건축자재 공급처에서 자재를 수급받으며 천차만별의 작업공구를 다루며 시공해
보았던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건축이란 보편적으로 건축일을 하시는 분야에 있어서 수많은 전문업종과 분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토목전문.철근콘크리트,형틀목수,조적,미장,설비,전기,창호,철골,조립식, 등이 있으며 토목과
건축에서는 또다른 특정분야로 천차만별로 분리됩니다, 토목만 보아도 토목설계,각종중기.교량공사,석축옹벽,
등의 분야로 전문기능이 분리되며 건축에 있어서도 설계,와 조립식건축,황토건축,한옥,철골공사,스틸하우스,등
전문분야가 있게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공인하는 건축설계사무소)와 10년 이상의 오너사업을 영위한 건축시공업체 를 제외한 일부
건축업자들의 이구동성은.....
목수도 건축업자 설비공도 건축업자 조립식 건물을 시공할줄만 알아도 건축업자 건축현장에 특정적인 기능으로
오랜동안 일해왔다는 경험만으로도 건축업자라고 그들은 말하며 조적공이 자신이 일하던 건물을 후일 지나치며
"저건물 내가지었다" 이렇게 말들합니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주거하게되는 주택이란 현행법이 규정하는 건축법의 규정하에 불편함이 없는
풀옵션으로 마감을 하되 건축주의 요구에 적절한 구조및 자재의 선택으로 어떠한 구조로도 가능한 건축시공을
직접시행 할줄알아야 건축업자 또는 건축업체로 볼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종합건설 면허를 소지하게된
대형업체는 해당 기사와 기능자를 포함하는 장비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외할수 있습니다,)
건축주와 건축시공을 도급받아 시공하게되는 업자들간에 다툼의 말썽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수있게되는데 그것은 위에서 밝히고 있는 사항처럼 조립식 판넬을 시공하는 기능자가 조립식 주택시공을
의뢰받아 시공하게될경우 판넬시공부분을 제외하는 전기와 설비등 철근콘크리트와 창호공사 지붕의
아스팔트슁글 및 내장인테리어등은 기술자를 대동하거나 하청 도급을 주며 작업을 시행하게 되어 비전문성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작업능률부족 과 예산초과현상등 하자발생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하게는 설비업자 및 경량철골 C-형강등 H-빔 제작공들이 건축을 도맏아 건물마감을 완공하는 소위 업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며 벽돌쌓는 조적공과 미장공들로 이에 뒤질세라 건축공사 경험이 10년이요 20년이요
하면서 아는척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많은 영리를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논리일것입니다, (항상 믿졌다고 말들함) - 덕분에
구조물도 좀 허접하게 마무리가 되는것입니다,
몰론 이와 다른 경우는 상기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다양한 건축재를 활용하며 건축시공 오너사업을 10년이상
경험이 있고 풀옵션 마감공사 경험이 있는기능자와 업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올바른 건축업체를 선정할필요성과 또는 건축주를 대리하여 건축시공을
도급받아 시공하게되는 소위 건축업자를 선택할때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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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알아두면 좋은상식!)
1)자신이 어떠한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때는 해당토지의 주소와 지번을 확인하고 해당
민원실(시.군.구)청에 가셔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을 각각 한통씩
발급받아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 를 방문하여 해당토지에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평수의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 문의하시면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건축설계 사무소에서는 건축설계와 허가의 서비스가 진행되며 건축시공은 하지않고 상담료는
받지않음)
2)자신이 원하는 건물구조를 스케치하거나 인근의 유사한 건물을 사진촬영하고 내부구조를
기획하는등 외부의 마감자재와 창호설치의 위치등 지붕의 구조형태등에 대한 외형의 모델을 구상하여
일목요연하게 (예상건물사진.내부구조도,창문구조,외부및 내장재 명칭)을 메모 작성한후 가능한 토지의
해당민원실 인근의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상담후 건축설계를 의뢰합니다,
(건축설계를 의뢰하면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건페율과 용적율을 계산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를
하게되고 최소한 건축법의 한도내에서 건축주의 요구를 가능한 받아드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며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방의 30평이하는 기존의 건축설계비용
보다는 저렴한 단가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농가주택의 경우 민원실에 가시면 무료로 선택할수 있는
농가형 주택설계도면을 제공받을수도 있음)
3)다음은 건축허가 통지를 받고 건축설계를 의뢰하게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본허가서와 설계도를
제외한 추가의 설계도면을 2부정도 복사하여 건축시공을 맏게되는 건축시공업체 또는
건축시공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합니다,
이때 주의 할점은 설계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 즉/외장재에 있어서 어떠한 재질과 규격이며
창호에 있어서 어떠한 재질과 2중창 또는 페아그라스 및 대형창은 강화유리 등 외부의 테크설치와
출입대문의 형태 그리고 보일러는 몇 칼로리며 인테리어는 어디까지인가? 장판도매와 씽크대및
신발장은 어떻케 상수도와 정화조의 설치문제 화장실의 위생기 설치는 어떠한 구조와 규격으로
지붕재의 마감과 색상은? = 등 이러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고 견적을 의뢰하여야 정확한
견적을 받을수가 있으며 후일 업체가 선택되면 최종 단가 조정과 추가의 주문사항을 기재하여
본계약서 에 첨부시킨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다툼의 소지를 차단할수 있게됩니다,
4)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게되는 위치의 선정을 할때는 그 해당토지의 위치가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발생의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조사를 마친뒤 터파기와 복토등 축대쌓기와
옹벽공사를 마무리 하며 철저한 배수관 매설에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주택의 기초를 철근콘크리트
옹벽과 또는 석축등 보강토쌓기 를 하여 주변의 GL (땅바닥표면)보다는 높게하여야 장마철 습기를
예방할수 있으며 이때 상,하수도의 배관매설과 오폐수 처리시설 배관을 매설 하는것이 좋음)
5)다음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게되는 기초는 지면에서 평탄 콘크리트를 치는데 철근을
배근하여 최소 30센티 이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되 이때 화장실과 주방및 보일러실의 위치에
상,하수도의 배관과 오페수처리 설비배관 을 하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전 반드시 비닐지를 깔고
철근배근과 레미콘 타설을 하게됩니다,
6)상기의 5)번에 있어서 기초공사시 주택을 철근콘크리트 옹벽으로 벽면과 슬라브를 계획하시면
그 기초에 옹벽이 세워지는 위치를 정확히 측량한후 그 벽면이 세워지는 측량선을 따라서 철근을
매설하여 기초공사를 해야하는것과
H-빔을 세우게 된다면 그 포스트의 위치에 앙카볼트를 심어서 세운후 기초레미콘 타설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은 시공절차는 대부분 건축시공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으나 귀찮거나 기능자의
수급문제등 나중에 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그대로 평기초를 위하여 레미콘타설을 마치게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H-빔을 세우면서 단층이상의 건축물과 옥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하게되는 건축물시공에
있어서는 기초공사시 철근매설과 앙카볼트 매설을 이행하여야 할것입니다,
7)황토건축의 경우 황토벽돌을 조적하게되는데 이때 외벽과 내벽을 따라 그 기초가 되는 벽면의
하부는 일반세멘트 벽돌을 30센티정도 쌓아서 충분한 세멘트 몰탈로 미장을 마감한다음 황토벽돌을
조적하기 시작하여야 하며 황토벽돌의 경우 그 코너마다 목재기둥 또는 철골기둥을 세워서 지붕의
하중이 황토벽돌에 미치지않토록 철저한 골조를 설치시공한후 반드시 지붕공사를 마감하고 황토벽돌을
조적하여야 하며 창호등 출입도아 상부의 (인방)설치를 하여 황토벽돌의 하중이 문틀에 집중되지
않토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립식의 경우도 어떠한 자재를 막론하고 모든 코너의 위치에 규격선택의 H-빔 또는 125규격의
C-형강더불용접으로 포스트를 세우고 화리와 트러스를 설치한후 중도리와 지붕재를 먼저시공하며
벽판을 시공할때는 외부의 벽판과 내부의 벽판상부가 지붕재와 흡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후일
결로현상과 방음현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대 창호는 반드시 한국의 4.계절특수성으로 2중창과 폐아그라스를 선택하여야 하며 내부도아는
반드시 목재로 선택하여야 후일 후회가 없습니다,
또한 지붕재를 조립식 판넬등으로 시공할경우 반드시 평판 센드위치 난연판넬 100T 를 선택하고
방수쉬트를 깔고 난다음 아스팔트 슁글을 덮어야 결로현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참고/조립식 판넬을 사용할경우 내부의 칸막이는 반드시 난연판넬을 사용하되 천정덴조보다 높은
지붕판까지 올려야 하며 그 판넬의 양면에 대하여 석고보드를 시공하되 전기및 통신 배관공사가
병행되며 방음차단재를 붇이신후 석고보드를 덛붙이기로 추가시공을 하여야 방음의 효과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옆방과 화장실등에서 소리나는 일체의
음성과 진동이 전달되어 고통스럽습니다)
8)한국의 4,계절 특수성에는 세멘트 옹벽으로 벽면을 시공할때와 세멘트 일반벽돌(랭가)로
조적한후 반드시 50mm 의 스치로폴을 외부에 빈틈없이 시공한후 적벽돌 및 석판등 싸이딩 등의
마감재를 시공하여야 하며 뚜께가 문제될경우 은박형태로 나오는 열반사 단열재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열반사및 보온재역할의 방습지를 반드시 시공하여야 후일 결로현상등 곰팡이의 서식을
예방하는 한편 난방효과를 높일수 있습니다,
9)내부 설비공사시 외부의 벽면과 바닥부분에 대하여 그 접촉되는 부분을 반드시 방수공사를
(방수제 혼함 세멘몰탈 및 골탈재)하고 비닐재를 편다음 열반사 단열재를 시공하고 와이어메수를
설치하며 동관및 엑셀등으로 배관공사를 마치면 일명 (콩자갈)25mm 이하의 자갈을 채워서
배관높이와 비슷하게 조절하고 몰탈미장공사를 시행합니다,(이때 일반세멘트 몰탈이 있으며
황토몰탈도 있습니다)
10)주거환경 내부는 대부분 석고보-드의 마감과 세멘트 몰탈 미장마감 을 하게된후 도배를
하게되는데 이때 가능한 주거환경의 이슈가 되고있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와 라돈 및
톨루엔의 발생차단을 위하여 가능한 친환경 적이며 기능성을 가지는 마감재를 사용하여 할것입니다,
(친환경 도배지 또는 친환경 페인트)
그 이유는 한국생활 환경연구의 통계수치 결과 한국인이 평균 실내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통환경과 직장을 포함하는 실내환경 거주시간은 23.3 시간이라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첫댓글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