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아..제가 답변이 너무 너무 늦었네요..
거의 한달만에 드리는 답변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사(?)^^가 있었서
이런저런 일로 너무너무 답변이 늦은 점..
거듭 죄송하구 이해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우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009년 임금 보수총액은 매월 2,500,000원씩, 12개월 총 30,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2010년 임금 보수총액은 매월 3,000,000원씩, 12개월 총 36,0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09년 보수총액 = 2,500,000원 × 12월 = 30,000,000원
2010년 월급총액 = 3,000,000원 × 12월 = 36,000,000원
⑴ 2010년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예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0년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예수금 원천징수분(1월부터 12월까지)
⇒ 3,000,000원 × 0.45% = 13,500원
⇒ 2010년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예수금 총액 = 13,500원 × 12월 = 162,000원
② 회계처리
(차) 급여 3,000,000 (대) 예수금(고용보험) 13,500
예수금(국민연금) 135,000(⇒ 4.5%)
예수금(건강보험) 79,950(⇒ 2.665%)
예수금(노인장기) 5,230(⇒ 건강보험의 6.55%)
예수금(소득세 등) 10,000(⇒ 가정치)
보통예금 등 2,756,320
⑵ 2010년 3월 31일 등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에 따른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10년의 개산보험료는 직전연도인 2009년 보수총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하고
개산보험료율은 근로자부담분(0.45%)과 회사부담분(0.7%)을 합쳐서 1.15%라고 가정합니다.
① 개산보험료 총액 = 345,000원
⇒ 근로자부담분 선급비용 = 30,000,000원 × 0.45% = 135,000
⇒ 회사부담분 선급비용 = 30,000,000원 × 0.7% = 210,000
② 회계처리 ⇒ 9개월 분납이라고 하셨으므로 분납시마다 회계처리
(차) 선급비용 28,750 (대) 미지급금 28,750
⇒ 분납액 = 345,000원 / 9개월 = 28,750원
(참고) 미지급금은 카드 결제일에 보통예금 등으로 상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⑶ 2010년 12월 31일 결산 확정시와 2011년 3월 31일 확정보험료 확정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확정시 회계처리는 회계원칙에 의한 회계처리도 가능하고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도 가능합니다.
회계원칙에 의한 회계처리는 고용보험료 확정액에 대한 부분들을
당해연도에 결산시점에 미리 확정짓고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을 말하고
법인세법상 회계처리는 개산보험료 납부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이를 추가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처리를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결산시점과 2011년 3월 31일자로 구분지어 처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계원칙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
<2010년 12월 31일 결산시>
(차) 복리후생비 252,000 (대) 선급비용 252,000
⇒ 2010년 확정보험료 = 36,000,000원 × 1.15% = 414,000원
⇒ 2010년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분 = 414,000원 × 0.7/1.15 = 252,000원
(2010년분 고용보험료 확정은 2011년 3월말일에 확정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대체시키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2011년 3월 31일 고용보험료 확정분>
(차) 예수금 162,000 (대) 선급비용 93,000
보통예금 69,000
⇒ 예수금은 2010년 급여지급시 근로자분담분 고용보험 예수금입니다.
⇒ 선급비용은 2010년 개산보험료인 345,000원과 2010년 결산시
미리 확정지었던 회사부담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입니다.
선급비용을 차감시킴으로써 2010년도에 회계처리 했었던 선급비용은 모두 상계처리가 되었습니다.
⇒ 보통예금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으로써 회사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부분도 카드로 결재를 하셨다면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세법에 의한 회계처리
<2010년 12월 31일 결산시>
(차) 예수금(고용보험) 135,000 (대) 선급비용 345,000
복리후생비 210,000
⇒ 예수금은 급여지급시 계상했었던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 예수금 중
2010년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참고로 2010년말 현재 고용보험 예수금 잔액은 27,000원입니다.
⇒ 선급비용은 2010년 개산보험료 총액입니다.
⇒ 개산보험료와 고용보험 예수금(근로자부담분)의 차액으로써 고용보험금 회사부담분입니다.
<2011년 3월 31일 ⇒ 2010년 확정보험료 납부시>
(차) 예수금(고용보험) 27,000 (대) 보통예금 69,000
복리후생비 42,000
⇒ 2010년 확정보험료 = 36,000,000원 × 1.15% = 414,000원
⇒ 추가납부액 = 414,000원(확정보험료) - 345,000원(개산보험료) = 69,000원
⇒ 복리후생비는 추가납부액 69,000원 중 회사부담분(= 69,000원 × 0.7/1.15 = 42,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 회계처리를 비롯한 사례별 회계처리에 대해서
사실 현재 출간목적으로 집필 중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경사(?)^^로 인해서 잠시 보류중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더 늦어지게 되면 더 많이 죄송스러울 것 같고 해서
부랴부랴 정리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오니
혹 설명이 부족하시다면 저한테 메일 혹은 쪽지 한통 주세요....
메일 혹은 쪽지 주실 때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남겨주시구요..
다시한번 약속 못 지킨 점 이해부탁드리며..
좋은 주말 보내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p.s) 위의 설명은 개산보험료 보다 확정보험료가 더 많이 계산되는 경우로 가정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개산보험료 보다 확정보험료가 더 적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이 계상되었다가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정산시 대체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