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격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살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다만"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인 자 등은 제외
*대상농지(농지법상"농지"를 말함)
-1998년1월1일 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사(벼,미나리,연근,왕골재배)에 이용된농지
등록신청 연도 현재 벼,미나리,연근,왕골 그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포함)
*지급단가
-쌀 고정: 평균100만원/ha
-쌀 변동: 수확기 평균 쌀값(당해10월~익년1월)에 따라 결정
*지급상한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단,일정 요건을 갖춘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
*등록신청서 제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1.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내 농지 1만평방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2.연간 900백만원 이상 농산물 판매 증명서
3.해당 시.구에 1년이상 거주1천/평방미터 이상 경작증명서 중에서 하나 추가 제출
-그동안"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경작사실 확인서,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 제출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증명서,사망.고령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평방미터(법인 5만평방미터)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법인 4천5백만원)이상 증명서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 첨부서류 생략 가능**
직불제상담 콜센타 1644-8778,1670800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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