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미국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에서 시작한 자립생활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정립회관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회복을 목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이념을 도입하여 2001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립회관의 변칙적인 이사회의 관장연임 결정과 관장의 상식이하의 강압적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자립생활 사업과 역할을 나름대로 다하는 듯 외부에 호도하고 있으나, 그것이 정립회관이라는 복지관의 구조적 한계와 반자립생활로 인해 보여주기 식 이론뿐인 허구라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고 말았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당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통제되는 자립생활센터들이 자생적으로 하나 둘 씩 생겨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철저히 사회와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며, 참여의 기회를 박탈한 채 차별과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만했던 모순 된 구조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은, 또 그 실천전략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기회와 주체적인 생활방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립회관에서 주창하는 자립생활운동은 이론만으로는 현실의 무거운 장벽을 넘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는 그동안 재활패러다임에서 극복하지 못한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보호와 의존적인 삶에서 탈피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기란 제도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소비자로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립생활운동에서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참여와 목소리로 사회변혁을 위해 이동권 투쟁이나 활동보조 제도화 촉구 서명운동 등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자립생활운동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정립회관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권리회복과 사회변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한다고 자립생활 이론 속에서 늘 요구하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런 정립회관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정립회관의 관장 연임을 반대하고 시설민주운영을 염원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이라는 자립생활 이념조차 부정하는 하나의 권력을 남용하는 통제수단으로만 사용하고 말았다.
또한 정립회관을 통해 지원 받은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는 당사자를 억압하는 협박은 정립회관이 여전히 권위주의적 체제내의 제공자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립생활 사업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다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것은 정립회관 홈페이지에 자립생활 팀장이 정립회관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는 자립생활운동은 자립생활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임을 강조하며 중증장애인의 자기선택과 결정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정립회관은 당사자를 비롯한 자립생활 활동가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립회관이 복지관으로서 자립생활이념을 실천하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을 더 이상 왜곡시키지 말고 사업비 일체를 지금 당장 반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더 많은 자립생활 활동가를 통해 저항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