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제조업에서 주요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으므로써 근원적 안전성 확보와 근로
자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 1월1일부터(착공일 기준) 재시
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에 해당되시면 공사착공 15일전 우리 공단에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 심사를 받으신 후 공사착공을 진행하셔
야 합니다.
※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제출공정(설비) 및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
※ 관련자료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산업안전>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료실 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고시
, 신청서 및 제출서식, 작성모델)
■ 대상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기계 및 가구제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에 의함
○ 전기사용설비의 정경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이전시
○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 특정설비
○ 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철)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로로 용량 3톤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시
-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화물 등 내부구조 교체·변경시
○ 화학설비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92조의 “특수화학설비”로 취급하는 양이 동
규칙 별표3의3 기준량 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시
-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한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건조설비
- 열원 직접 사용하는 설비로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50kg/hr 이상 또는 전열의
경우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신설·이전시
- 건조부 내용적의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 변경시
○ 가스집합용접장치
- 고정식 가스집합장치가 있고 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이전시
-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 변경시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신설·이전시
- 그밖의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장의 배풍량 합이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국
소 배기장치 신설·이전시
- 대상 국소배기장치의 후드형식, 덕트형식,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신설·추가·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