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이란
1)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2) family
3) 家族
어학사전자료
가 족
- 강대한 시인
사랑의 울타리 만들어
거센 비바람 몸소 막아내고
행복의 꽃 찬란하게 피어있는 곳
까르르 까르르
꽃들이 웃는다
이토록 세상살이
힘들다 말들 해도
층층돌담 가시 발길 맨발로 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고통을 웃음으로 참아내며
아버지의 그늘진 모습
축 처진 어깨 보이기 싫어서
때론 큰소리로 옥박을 지르기도 하지만
평생을 어루만질 나의 가족들
그리울 땐
한달음에 달려가 끌어안을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2.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3.31]
* 퀴리 부인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 주희
가족에게 자상하지 않으면 헤어진 뒤에 후회한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 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가 족
용혜원 시인
하늘 아래 행복한 곳은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 가슴에 안고
온 천지를 돌며 춤추어도
좋을 나의 아이들
이토록 살아보아도
살기 어려운 세상
평생을 이루어야 할 꿈이라도 깨어
사랑을 주겠습니다.
어설픈 아비의 모습이 싫어
커다란 목소리로 말하지만
애정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것을
가족을 위하여
목숨을 뿌리더라도
고통을 웃음으로 답하며
꿋꿋이 서 있는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4.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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