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4년 6월 17일]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100:0)
◦ (사고 설명) 도로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
추돌사고의 경우 후행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100:0으로 정함 |
◦ (기본 과실비율) A차량 : B차량 = 100 : 0
- (Tip)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지한 경우(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등), 브레이크등 고장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앞차량의 과실을 가산(10%~30%)할 수 있으므로 브레이크등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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