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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9꿈사★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시 험 명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계 |
465 |
| ||
제1회 |
7급 |
행 정 |
10 |
필수(7):국어(한문포함),영어,한국사,헌법,행정법, |
8급 |
간 호 |
3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
9급 |
행 정 |
260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 |
행정 |
10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 ||
세 무 |
18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 | ||
세무 |
1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 | ||
사 서 |
4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자료조직개론, | ||
사회복지 |
2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사회복지학개론, | ||
제2회 |
9급 |
전산 |
4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컴퓨터일반, |
전 기 |
2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전기이론,전기기기 | ||
농 업 |
23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재배학개론,식용작물 | ||
임 업 |
9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조림,임업경영 | ||
축 산 |
3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가축사양,가축육종 | ||
수 산 |
2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수산일반,수산경영 | ||
보 건 |
3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공중보건,보건행정 | ||
환 경 |
6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화학,환경공학개론 | ||
토 목 |
41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응용역학개론,토목설계 | ||
건 축 |
9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건축계획,건축구조 | ||
지 적 |
2 |
필수(5):국어,영어,한국사,지적측량,지적전산학개론 | ||
제1회 |
7급 |
수 의 |
11 |
필수(2):수의미생물학,수의보건학 |
8급 |
행정(영어 |
2 |
필수(2):사회,행정학개론 | |
수 의 |
2 |
필수(3):생물,가축위생,수의전염병 | ||
9급 |
수 의 |
1 |
필수(3):생물,가축위생,수의전염병 | |
학예 |
학예일반 |
2 |
필수(2):문화사,한국문화사 | |
농업 |
작물 |
2 |
필수(2):재배학,실험통계학 | |
식물환경 |
2 |
필수(2):토양학,농업환경화학 | ||
원예 |
3 |
필수(2):재배학,원예학 | ||
유전공학 |
1 |
필수(2):생물학개론,유전학 | ||
축산 |
축 산 |
2 |
필수(2):축산학개론,가축사양학 | |
임업 |
임 업 |
1 |
필수(2):생물학개론,조림학 | |
농촌 |
농 업 |
24 |
필수(2):재배학,작물생리학 |
※ 道에서 일괄 선발, 市郡 임용. 단,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행정9급 45명(해남12, 완도5, 진도15,
신안13)과 행정9급(장애인)1명(해남1)은 지역제한 모집으로 당해郡에 임용하며, 제2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행정8급(영어능력자)2명은 道에 임용할 예정임.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1선, 100점 만점)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렬·직급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 ∼ 37세 |
'67. 1. 1 ∼ '85. 12. 31 |
8·9급 |
18세 ∼ 32세 |
'72. 1. 1 ∼ '87. 12. 31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급수의, 연구·지도사 |
20세 ∼ 45세 |
'59. 1. 1 ∼ '85. 12. 31 |
8급 행정(영어능력자) |
25세 ∼ 40세 |
'64. 1. 1 ∼ '80. 12. 31 | |
8·9급 수의 |
18세 ∼ 40세 |
'64. 1. 1 ∼ '87.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거주지 제한
1) 2005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05.2.18)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행정9급(장애인 포함) 응시자중 해남, 완도, 진도, 신안지역 응시자는 2005년도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05.2.18)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해
郡으로 되어 있어야 함)
3) 수의직, 축산연구사는 2005년도 시험시행계획 공고일(2005.2.18)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적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 또는 광주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함.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어학능력 제한
직급 및 |
제 한 내 용 | |
7∼9급 수 의 |
수의사 면허증 | |
8급 간 호 |
조산사 또는 간호사 면허증 | |
8급 행정 |
영어 어학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TOEFL(PBT530점이상, CBT197점이상), | |
9급 사 서 |
준사서 자격증 이상 | |
9급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이상 | |
9급 전 산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 |
9급 지 적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자격증 이상 | |
학예 |
학예 |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
농업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
식물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 |
유전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 |
축산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
임업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
농촌 |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
1) 위 자격증 등은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소정의
서류제출 기간내에 거주지 및 가산특전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제출(원서접수시에는 제출
하지 않음)하여야 함.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 원서 접수시에 위 증명서류는 원본
제시 및 사본제출 하여야 함. 다) 소지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이어야함.
2)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8급행정직(영어능력자)
가)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의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
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나)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
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시험 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SP)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
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함.
-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
하여야함.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다) 영어 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어학능력 성적의
효력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성적표)이어야함.
라) 성적 허위 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
을 무효처리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3) 위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동등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 계통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
일 전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함.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농촌지도사의 경우 "농업계통"의 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 판단하고,
추천서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추천서 서식은 도(道)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
마. 성 별 : 제한 없음
바.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시각·청각능력이 있는 자)에 지장이 없어야 함.
4. 시험 시행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시 험 일 정 |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 격 자 | |
제1회 |
2005. 3. 16∼ 3. 18 |
전남도청 |
제1·2차 시험 |
2005. 3.28 |
2005. 5. 1 |
2005. 5.13 |
제3차 시험 |
2005. 5.13 |
2005. 5.19 |
2005. 5.30 | |||
제2회 |
2005. 5. 25∼5. 27 |
〃 |
제1·2차 시험 |
2005. 6.13 |
2005. 7. 3 |
2005. 7.15 |
제3차 시험 |
2005. 7.15 |
2005. 7.22 |
2005. 7.30 | |||
제1회 |
2005. 8. 17∼8. 19 |
〃 |
제1·2차시험 |
2005. 8.26 |
2005.10.16 |
2005.10.24 |
제3차 시험 |
2005.10.24 |
2005.10.27 |
2005.11. 2 |
※ 각 시험의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 부 처 :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 또는 시·군 총무과(민원실)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남도청 회의실(민원실 2층), 우편접수-접수기간내에 등기우편발송
1) 단체(2인이상)접수 또는 복수(동일기관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접수는 일체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2) 7급(수의), 8급(간호, 행정 ,수의), 9급(사서, 사회복지, 전산, 지적, 수의), 연구직(학예연구사,
농업연구사, 임업연구사, 축산연구사), 지도직(농촌지도사)은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3) 우편접수 방법 : 접수마감일에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함.
-『응시번호』란을 제외한 부분(기재용, OMR용 모두)을 정확히 기재한 원서와 반신용 봉투
(응시표교부용)를 대봉투에 넣어 접수기간내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전라남도수입증지를 구입하지 못한 분은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해당
금액만큼 구입하여 봉투에 동봉)
※ 반신용 봉투는 일반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등기우표를 붙인 응시표 교부용 봉투임.
-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
- 장애인 임용 시험을 우편으로 접수하는 응시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원본을
동봉하여야 함(응시표와 함께 반송)
- 우편접수시 1봉투에 2매 이상을 동봉한 응시원서는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1봉투 1건)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전라남도가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 3.5㎝×4.5㎝
-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시험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원판은 잘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직은 7,000원, 8·9급은 5,000원 상당의 전라남도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임, 우편접수의 경우 전라남도수입증지 구입이 어려울 경우 수수료
상당액의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통상환(구, 소액환)을 동봉.
라. 응시자격(3번항) 및 가산특전(8번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거주지 증빙서류 등을 소정
의 서류제출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단,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수의7·8·9급, 행정8급(영어
능력자), 학예연구사, 농업연구사, 축산연구사, 농촌지도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3번항 응시
자격 과목(자격·면허증 및 학력·어학능력 제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
을 원서접수시 제출해야함.
바.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 추천서 서식은 道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함.
마.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를 제시하여야 함. 단, 장애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으로써 직무수행
에 지장이 없어야 함(장애인이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의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 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직렬에도 응시할 수 있음.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직렬 : 공개경쟁임용시험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범위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함(하한성적은 합격선에서 -3점까지)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 대상자 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에 확인하기 바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6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6급 이하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사회복지직, 사서직,
간호직, 수의직, 전산직, 지적직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6·7급, 연구·지도직 |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응시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전라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를 참조
바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관련기관에 등록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
자」또는 유효한「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전
에 확인한 후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2) 자격증 가산점은 (1)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2)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하되,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1)공통적용 가산대상과
(2)직렬별로 인정되는 가산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3) 가산특전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안내하는 거주지 증빙서류 등 소정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해야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시·군
게시판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함.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지참할 수 없음.
지참한 경우 前面 제출 보관함.
마.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총무과 고시후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21(광산동 13), 우편번호 501-702 ☏ 062) 607 - 2615, 4371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음.
첫댓글 네 일차보고 이차 볼수 있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본적이 전남 광주로 되어있으면은 시험 볼 수 있는것인가요?..
광주는 전남이 아닌디... 광주광역시이져... 아쉽게됬네욤
넹??? 무슨말씀인지...... 1회때에는 토목직이 없잖아요.... 다른직렬로 본다면 볼 수 있는데....^^
토목직 많이 뽑는건가여?? 님들 화이팅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