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따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아산시 둔포면이
행정구역에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를 보완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둔포면은 평택특별법 상의 주한미군기지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이내 지역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2020년까지 9개 분야 89개 사업에
18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주변지역 특별법 적용을 받고있는 아산시 둔포면과
천안시 성환읍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그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온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평택특별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3㎞)은 아산시 둔포면 운용·석곡·송용리 등 8개리
2215만 9000㎡에 3393가구 785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12월 평택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법개정이 추진되는 듯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한미군의 핵심인 한미연합사,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등이 들어설 K-6기지는 아산시 둔포면과
인접해(3㎞)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주변지역 특별법)을 적용 받고 있다.
둔포면 주민 김 모(48)씨는 "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실질적인 영향이
평택시보다 더 가까운 둔포지역이 휠씬 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에
표류 중인 관련 법안이 하루 속히 처리돼 둔포면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입력시간 2012.01.15 2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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