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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 이전 병원의 장례식장 영업은 불법이었다. 그러나 오는 4월17일 시행될 개정 의료법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원들이 그동안 영안실이란 이름으로 암암리에 운영해 오던 장례업을 장례식장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본격 영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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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업체들은 국립대 병원과 도립 의료원이 재정적자를 충당하는데 장례 사업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병원은 환자의 치유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엉뚱한 장례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병원의 장례 사업이 불법이었다. 따라서 편법으로 영안실을 운영하며 장례 사업을 해 왔다.
이에 대해 청주의료원 정지광 상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도립 의료원이다. 당연히 진찰료가 싸고 적자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병원의 진찰료가 3400원이면 의료원은 900원만 받는다. 즉 사회 보편적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있다. 물론 최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 병원 장례식장 황재권 팀장은 “재정적자를 장례 사업으로 충당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국립대 병원의 장례 사업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병원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청주의료원과 성모병원이 아직도 영안실이란 푯말을 쓰고 있지만 우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장례식장을 신축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해 10월27일 개정된 의료법 42조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계인의 교육이나 주차시설, 장례식장, 편의 증진을 위한 이·미용업 및 식당 등이다. 물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장사법 안 따르나?
청주엔 사실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시설인 청주 흥덕성당의 장례식장이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5장 25조에 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체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용품 수수료 및 가격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어 27조엔 위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기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영업정지와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2년 1월19일 개정된 것이다. 사실 장의 업은 지난 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인·허가 사항이었다 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자유업이 됐고 업체가 난립하면서 상중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일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자 장례식장 설치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따라서 자유업인 장례식장을 영업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용품 가격을 표시하도록 장사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종교단체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비영리 시설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가난한 신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임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청주 흥덕성당 이영진 사무장은 “비영리 시설이다. 교우들과 또는 가족들에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자가 아니어도 그 가족 중에 교우가 있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시설 사용료는 없고 성당에 봉헌 하는 형식으로 얼마정도를 내고 있다. 지하 주차장의 불법 전용도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http://www.cbinews.co.kr/news/read.php?idxno=33652&rsec=S1N2§ion=S1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