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별 퇴직연금제도 도입 프로세스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별로 노사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제도 별로 장단점이 있어 정부는 노사합의를 퇴직연금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해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 번 정한 제도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노사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합의하면 DB형과 DC형 가운데 제도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DB형과 DC형 가운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으며 현행 퇴직금제도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 따라 DB형과 DC형을 구분해 도입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연금제를 선호하는 근로자는 연금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사합의로 근속연한에 따라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 사업장도 근로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연평균급여의 1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노사합의로 기존 누진율에 따라 적립금 규모를 상향조정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도입 이전에 1년 이상 근무해 기존 퇴직금 수령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실시하거나 퇴직연금에 기존 퇴직금을 얹어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기존 퇴직금을 합산하는 경우 일시불로 한꺼번에 적립해도 되지만 여력이 없다면 노사합의에 따라 최장 5년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5년 분할로도 지급여력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고 우선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뒤 근로자의 퇴사 때 평균임금에 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우선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존 퇴직금 지급은 미룬 뒤 이 근로자가 나중에 퇴사할 당시의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기간 6년을 곱해 퇴직금을 정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면 노사는 퇴직연금 규약을 체결한 뒤 적립금 운용관리를 맡을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사업자나 적립금 운용을 맡은 금융기관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근로자에게 적립금 운용현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C형 사업장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결과를 보고 반 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거나 기존 상품계약을 연장하면 됩니다.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투자비중이나 채권투자비중 등을 잘 판단해 상품을 골라야 자신의 퇴직급여를 불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유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돈에다 자신의 자금을 보태 적립식펀드처럼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이??며 이렇게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최고 연 300만원(개인연금저축액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