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주인장 이재석입니다 그동안 통영 해경에서 기소해 재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결과는 무죄입니다 일본에서 중고요트를 구입해서 한국까지 끌고 오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국적을 변경하여 한국으로 끌고 오는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 규정에는 어긋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중고요트를 구입하여 한국까지 운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점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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