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5개월째 휴원 중이고, 아파트 특성상 초등생 수가 많아 지역아동센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을 지역아동센터로 용도 변경하고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되는지요?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는 별표3 제1호 다목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으로 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시설 중 어린이집 및 경로당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 20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