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50억 원 퇴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아들이 받았던 1차 퇴직위로금이 있었다. 아들은 2015년 6월 29일에 입사하여 2일 일하고 약 15만 원을 받았고, 2015년 7월 경부터 아버지의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퇴사한 2015년 11월 경까지는 월 약 21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퇴직 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7,047,059원을 이체받았다. 곽상도는 아들이 “퇴직위로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에 퇴직한 화천대유의 다른 직원도 2015년 7월경 퇴직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다른 직원의 재직기간과 화천대유와의 인적 관계 및 액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정당성이 입증될 수는 없다. 그 당시 아들은 기껏해야 4, 5개월 근무한 것이고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퇴직금을 내가 계산하여 보니 50만 원 내외일 뿐인데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3배 이상을 퍼주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단기근무 퇴직자에게 이렇게 퍼주는 회사가 과연 또 있을까.
결국 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것 역시 방패막이로 준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따라서 화천대유의 예전 직원들의 중도 퇴사 관련하여서도 전수 조사하고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는 금액의 타당성은 언급되지 않고, 아들이 퇴직위로금을 받은 후 아버지의 선거운동 중 여론조사를 한 세종텔레콤에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706만 원을 보냈고, 곽상도가 아들에게 2016년 1월 6일 300만 원, 2016년 3월 4일에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볼 때 “곽상도가 아들인 곽병채를 통해 위 비용을 송금하는 상황에서 곽병채가 업무의 편의상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이를 사후에 피고인 곽상도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즉 아들이 퇴직위로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아버지 선거운동 비용을 아버지 대신 송금하고 나중에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곽상도가 세종텔레콤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706만원이었고 아들이 2015년 12월경에 이체받은(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퇴직위로금은 704만7천 원이었다. 어쩜 이렇게 묘하게도 비슷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었을까? 세종텔레콤의 전화 여론조사 비용은 사전에 개체 수가 선정되어 금액이 확정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곽상도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화천대유 관계자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어 세금까지 반영하여 최종 수령 금액이 706만 원에 근접하도록 화천대유에서 계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서 재판부가 놓친 또 다른 사실이 있다. 검찰의 증거를 보면 “2016년 1월 12일 곽상도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세종텔레콤 계좌에 706만 원이 이체되었고, 2016년 1월 15일 세종텔레콤 명의 계좌에서 …곽상도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706만 원이 이체되었다”고 한다. 즉 이미 아들이 국민은행 세종텔레콤 계좌에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706만 원을 보냈음에도 2016년 1월 12일 곽상도의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세종텔레콤 계좌에 또 보내졌고 세종텔레콤에서는 중복 지급받았음을 알고서 곽상도의 다른 계좌로 반환하였던 것이다(어느 계좌가 선거자금집행 계좌인지는 판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즉 아들이 만일 자기가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전받는다는 것을 아버지와 이미 상의하고나서 보냈다면 아들이 706만 원을 이미 보냈는데 곽상도가 또 보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만일 사전 상의가 없었다면 아들에게 세종텔레콤의 계좌번호와 송금액은 도대체 누가 알려주었을까? 혹시 곽상도가 화천대유 관련자 중 누군가에게 여론조사비 액수와 계좌번호를 전달하였고, 화천대유에서는 그 아들에게 그 계좌로 얼마를 입금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서 퇴직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곽상도는 선거로 바빠서 아들이 이미 입금한 것을 모르고 있었기에 중복 입금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을까? (곽상도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세종텔레콤 계좌에 706만 원을 이체한사람이 누구인지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곽상도는 “선거자금이 모자라 아들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부탁하면서금액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선거운동본부 직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세종텔레콤에 또 보냈던 것일 뿐이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들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706만 원을 세종텔레콤에 보냈으며 곽상도 역시 2016년 1월 12일 같은 금액을 세종텔레콤에 보냈다. 판결문에서는 아들이 “업무의 편의상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먼저 지급하고” 라고 하였는데 그 “업무의 편의”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곽상도의 계좌에 돈이 모자라 아들의 돈을 잠시 빌리려고 했다는 것이 될 텐데 과연 그 당시 곽상도의 은행계좌들에 706만원이 없어서 아들에게 빌리려고 했을까? 만일 돈이 없었다면 아들이 송금을 완료하였던 1월6일에서 6일이 지난 1월12일에 곽상도는 어디서 돈이 생겨서 706만원을 세종텔레콤에 보낼 수 있었을까? 즉 판결문에서는 “곽상도가 아들인 곽병채를 통해 위 비용을 송금하는 상황에서 곽병채가 이를 사후에 피고인 곽상도로부터 보전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나는 “볼 여지가 전혀 충분치 못하다”고 밖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곽상도의 계좌 내역들을 조사하여야 이 의문점을 풀 수 있지 않을까?
덧붙여 곽상도가 아들에게 보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2016년 1월 6일 300만 원, 2016년 3월 4일 200만 원뿐이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평상시에 곽상도가 아들에게 보내주었을 용돈 혹은 생활비의 액수다. 검찰에서 그런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였는지 의심스럽다. 평상시에도 그런 명목의 금액이 송금되곤 했다면 보전 명목으로 단정 짓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곽상도가 워낙 현금 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아들 역시 현금입출금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아버지가 현금을 자주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곽상도가 아들에게 현금을 주었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