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등 특소세 인하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승용차나 보석, 고급가구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이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당초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승용차와 고급시계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내년도 상반기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소세율이 환원될 경우 배기량 2000㏄ 초과 승용차(NF쏘나타 : 1,997㏄, 소비자가격 2,060만원 기준)는 1.2% 오른 평균 25만원 가량 더 지불해야 살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카지노 용품, 수렵용 총포류,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의 특소세율을 20%에서 14%로,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을 7%에서 4.9%로 내린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
문의. 세제실 소비세제과 02)2110-2193
정리. 노윤진(jing@mofe.go.kr)
게시일 : 2004.12.28 14: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