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조정신청서
사건 2024머186
신청인 : 이채문(490703-1) 010-5778-1486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 118 나동 510호
피신청인 : 1. 조원태(760125-1) ㈜ 대한항공 회장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공항동)
2. ㈜ 대한항공 대표이사 우기홍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60 (공항동)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조정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들의 불법 자행
가. 무자격조종사 고용. 사용
신청인이 입사 당시(1987. 11. 2)대한항공의 조종사 자격 요건은 (1). 헬리콥터가 아닌 비행기 조종사로서, (2). 비행시간이 최소한 1,500시간 이상 이며, (3). 군에서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 후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교통부훈령제741호(1982.12.28.)였는데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군(70%),육군(20%),해군.해병(10%)에 할당을 주고 추천을 받고 각자의 ‘비행시간 보유현황’ 을 받아서 전산실에 입력을 해 두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위 자격에 부족한 자들이었는데도 입사 후 6개월 동안은 지상교육(항공법, 비행이론, 공중항법, 기상학, 항공관제영어, 등)을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용조종사 자격과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각 군 참모총장이 발행한 ‘비행경력증명서’ 에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 된 증명서를 받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응시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역시 계기비행시간 50시간 이상 된 비행경력증명서를 받아 제출하고 응시하여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게 하였는데, 타 군 본부에서는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 되도록,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이상 되도록 발급을 해 주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사실대로만 발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행시간을 1,500시간 이상으로,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이상 있는 것으로 만들고 육군참모총장의 관인을 새겨서 찍고 제출하여 응시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나. 시간 조작해서 자격 취득하도록 지시함
입사 후 지상교육을 받는 어느 날 이재병 인사과장이 “다음 주 월요일 까지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이상 되는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 고 지시를 해서, “계기비행시간이 없는데 회사에서 비행을 안 시켜 주나?” 고 하니, “회사에서는 개인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비행은 안 시켜준다. 각자가 알아서 하라” 해서, “그러면 우리더러 범법자가 되라고 하는가?” 하니,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된다.” 고 해서 할 수 없이 입사동기생 전원이 계기비행시간 50시간이상 되도록 만들고 영등포 시장의 떠돌이 인장업자에게 돈 10만원을 주고 육군참모총장 관인을 새겨서 찍고 제출하여 웅시하고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여 비행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 피신청인들의 불법 증명
가. 김평호 기장의 자백
2016. 12. 23. 김평호 기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권경일 검사 앞에서 대한항공 입사이후 모든 과정들을 자백하게 되었는데, “교통안전진흥 공단에서 시행하는 계기비행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계기비행 50시간 이상을 이수했다는 비행경력증명을 만들어 오라고 당시 대한항공 인사과에 근무하던 이재병이 지시를 했습니다” 고 자백을 했습니다(첨부 1 -피의자신문조서 12쪽)
나. 김 훈 기장의 증언
2016. 9. 1. 김 훈 기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6)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병과장이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기비행 시간이 50시간이상 있는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응시를 했다’ 고 증언했습니다(첨부 2-증인신문조서)
다. 김덕영 기장의 증언
2016. 12. 15. 김덕영 기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6)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을 했으며, ‘당시의 대한항공은 90%이상이 무자격자들이었습니다’ 고 증언을 했습니다.(첨부 3 – 증인신문조서-4쪽)
라. 김평호 기장의 증언
2017. 1. 17. 김평호 기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6)에서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했으며, ‘당시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기비행시간 50시간 이상 있어야 했다’ 고 증언을 했습니다.(첨부 4 – 증인신문조서)
마. 조종사들의 진술서
2000. 1. 19부터 2월16일까지 한용직, 홍사현, 윤정순, 송육언, 김일종, 한재훈 기장들이, ‘대한항공은 최소한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하는데도 시간이 훨씬 못 미치는 200-300시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보충교육 없이 사용해 왔다. 대한항공의 평가, 상벌과 선발은 편파적이었고, 시물레이트 평가는 공정성이 없고 조종사들의 제재와 압력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고 진술을 했습니다.(첨부 5 –진술서)
바. 피신청인들의 범죄자백
피신청인들이 2006. 2. 6. 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단5438)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피고인은 회전익경력으로 취득한 사업용조종사 기능증명은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 자격으로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당시의 항공법규는 회전익 비행경력과 고정익 비행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비행시간만 문제 삼았다” 라고 주장하는데(첨부 6- 참고서면),
항공회사가 조종사의 자격기준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는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를 조종하게 한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조작된 내용인데, 재판장이 항공안전본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받은 회신서에서는, “당시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을 구분하여 발급을 하였으며, 헬리콥터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려면 또 ‘비행기 사업용종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라고 항공법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는데도(첨부 7-사실조회회보), 진상범 판사는 대한항공이 옳다고, 피고인(원고)을 허위사실이라며 구속을 시켰습니다.
사. 사법경찰관의 조사의견서에서 무자격조종사 사용 인정
1999. 1. 31부로 부당해고 당한 원고는 억울해서 1인시위로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고발하니, 피고들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2003. 8. 13. 서울강서경찰서 오광근 경위의 조사의견서에서는 “30여 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헬리콥터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 는 것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1)의 16가지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 이를 빌미로 돈을 취득키 위한 불순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기소 처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첨부 8 – 경찰관의 조사의견서)
아. 검사의 공소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법경찰관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 는 조사의견서를 받은 김용정 검사는 이를 뒤집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면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를 했으며(첨부 9-공소장),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구속을 시켰는데, 후에 검사를 고소하니, “대한항공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송치하였음에도 2003. 11. 27.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기소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나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공소시효 완성되어 각하의견임” 라고 했는데(첨부 1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마다 고소할 때는 무혐의 처분을 하다가 5년이 지나니까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고의적인 고소의 직접 증거 및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3. 피신청인들의 합의 종용
신청인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가서 고발하고 시위를 하니 피고들이 또 다시 구속시키려고 고소해서 진행된 재판(중앙2013고단4466)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평호, 김훈, 김덕영, 김평호 등의 증인신문조서(첨부 1.2.3.4)를 통하여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증명되었으며, 김평호 기장의 모해위증이 드러나 처벌을 받아서(남부2017고단802), 형사재심개시(남부2014재고단12)결정이(2016. 1. 6)나니까,
가. 이석우 인사상무가 합의하자고 함
2016. 3. 27. 조양호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석우 인사상무가 시위현장에 찾아와서 “시위를 중단하면 합의를 하겠다. 앞으로 주 1회 이상씩 만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자” 고 하면서, 통장압류 자동차 압류를 풀어주고 압류된 자동차 주차비 70여만 원도 대신 납부해 주었으며, “얼마를 요구하느냐?” 고 해서, “16년을 못 하고 나왔으니 16억 원을 달라” 고 하니, “10억 이하는 안 되겠는가? 커피 점 카페를 운영하면 안 되겠는가?” 라고 해서, “16억 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카페 운영은 모른다” 고 하니, “두 아들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해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 고 거절을 했으며, 2019. 5. 16.까지 3년여 동안 200여 차례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 가자며, “일본에 관광을 같이 가자” “한라산에 등산을 같이 가자” “황사 방지를 위해 몽고에 나무를 심는데 같이 가자”했으나 유인해서 테러를 하려고 하는 것임을 직감하여 거절을 했더니, 시위현장에 테러범을 여러 차례 보내왔습니다.
나. 강두석 전무가 ㈜한진 서용원 사장을 대리고 와서 인계함
2019. 6. 5. 강두석 전무(인력관리본부장)가 ㈜한진 서용원 사장을 메이필드 호텔 커피숍에 대리고 와서는 “지금부터는 서사장님이 맡아서 해결을 해 주신다” 고 하면서 인계를 해 주어서, 당시에 원고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잔금을 입금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6,500만원만 좀 빌려 달라” 하니까 “사무실로 와라” 고 해서, 2019. 6. 10. 10시경 서소문동 ㈜한진 사장실로 갔더니, 부재중으로 외부에서 전화로 “오늘 오후 3시에 메이필드 호텔에서 만나자” 고 해서, 만났더니 흔쾌히 “내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만나서 주겠다” 고 했으며, 실제로 6월 11일 오후 2시에 메이필드 호텔에서 5천만 원 묶음 한 개와 천만 원 묶음 3개의 신권으로 6,500만 원과 차용증을 주면서, “이것은 형식상으로 쓰는 것이니까 보상을 받으면 갚으라. 이자는 3%이지만 원금만 받을게” 라고 하면서 주 1회 이상씩 만나면서 2020. 12. 18까지 100여 차례 만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 2020. 7. 16. 녹취서
협상을 위해 만나는 동안 갑자가 회장이 사망하고(2019.4.8.), 코로나로 인하여 비행을 못하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산업은행의 지원과 감독을 받게 되어 어려우니까, 금액을 줄여서 말하라고 요구하여서 13억 원으로 말하니까, “조건이 뭐냐면 한 9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가 얘기하기 더 좋지” 라고 한 대화가 있습니다.(첨부 11- 녹취서(2020. 7.16)
라. 2020. 9. 24. 녹취서
서용원 한진 사장이 협상을 계속해 오다가 2020. 9. 24. 오후 5시경 메이필드 호텔에서 만났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비행을 못하게 되어 산업은행의 지원과 감독을 받고 있어 돈을 줄 수가 없으니 법원에 소장을 내라. 그러면 우리가 딱 합의 들어갈 거야. 응? 오케이?”라고 해서(3쪽)
“소장을 내면 최소한 3개월 이상 더 걸린다. 또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것인가?”라고 하니까, “이것은 주겠다는 이유로 가는 것 아니냐? 당신한테 보상을 해 주겠다는 의미로 가는 것이다.”면서, 소장을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또 이거 교묘하게 또 시간을 끌려고 하는가?”라고 하니
“아니라니까! 나는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니까? 나도 내 돈 받아야 돼, 빨리 그러니까 빨리 (소장제출)하라고. 응?”
“그럼 서사장이 여기 계속 그냥 자기 돈 받으려고 한 거야? 지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응 내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참 그거는 고마워 가지고 내가(돈 빌려준 것은)일체 말을 안 해”
“응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응 그래 그거 당신 돈 당연히 갚는다 그런거야”
“그럴거야 나도 알아 이채문이가 천하의 그건 떼먹는다고 생각 안 해”
“(소장을 내면) 재판 들어가기 전에 크린치 할 거야. 우리가. 크린치가 뭔지 알지? 딱 가서 껴안을 거라고 더 이상 하지 말자니까” 했습니다.(첨부 12-녹취서)
그래서 2020. 9. 25. 소장을 제출하였고(남부20가합1104) 5차례의 조정절차에 들어갔으나 피신청인들은 금액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4. 조정 5 차례의 과정
소장을 내라고 했고, 곧바로 크린치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조정에 들어갔는데, 피고들은 금액을 말하지 않고 “조정관님이 지정해 주시면 그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고만 5 차례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조정관이 피고들에게 금액을 말 하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조정관이 지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고만 하니까, 조정관이 2억1천만 원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했으나 원고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첨부 13- 조정기일조서 수정요구서)
5. 본소 재판 절차
조정이 안 되어 본 소에 들어가서도 2022. 4. 8, 5. 13, 6. 10, 7. 22, 4차례 변론기일 동안 피고들이 “예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많은 금액을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 그 금액은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희로서는 너무 대응하기 힘이 든 상황이라 그래서..” 라고 하니, 재판장께서 3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했는데, 원고로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절차를 보면 녹취록과 같습니다.(첨부 14-재판 녹취록)
그랬더니 판결에서는 “피고가 고소를 해서 원고가 구속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가 고의나 과실로 고소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며 원고 패소판결을 해서, 영국 런던에 가서 국제적으로 고발하는 시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컷뉴스에서 3 차례에 걸쳐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첨부 15-노컷뉴스 1. 2 .3차 보도내용)
6. 서용원 사장이 돈 상환 요구함
서용원 사장이 최근에 와서 “당신이 급하다고 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주었으니 이 달 내로 갚으라.” 고 해서, “보상을 받으면 갚으라고 했지 않느냐? 보상을 받도록 좀 해 달라” 고 했더니, “녹취하는 사람은 신뢰를 못 한다. 이 달 말까지 기한을 주겠다. 안 갚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7. 결어
항공회사를 운영하는 피신청인들이 조종사의 자격조건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자격조건을 잘 알면서도 자격이 안 되는 자원을 받았으면 교육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만 하는데도 지상과목을 교육하는 6개월 동안 비행시간을 1,500시간 이상으로 위조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취득케 했으며,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이상으로 위조하게 해서 계기비행자격을 취득케 했으며, 헬리콥터조종사를 모집하여 비행기를 조종케 해서 증거가 있으니까, “당시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고 단지 비행시간만 문제 삼았다” 고 황당무계한 변명을 했는데도 그것을 옳다하고 신청인을 허위사실이라며 구속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은 비행기 2,450시간과 군에서 계기비행교육을 이수하고 시물레이트 7시간을 포함한 계기비행시간 50시간으로 자격이 있었는데도 입사 후 11년 3개월 동안 기장승진 기회를 안 준 반면에 회장의 대학 후배들은 군에서 헬리콥터 291시간에 계기비행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는 자들인데도 입사 후 5년 만에 비행기 기장을 시켜주는 불법을 고발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하여서, ‘무자격조종사사 사용’ 을 고발하는 1인 시위를 했다가 허위사실로 몰려서 구속되었고,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2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러한 억울하고도 피 눈물 나는 25년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억울함이 밝혀졌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기괴합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5년이 넘도록 이 사건에 매달리다보니 경제적으로 피폐해져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조정에 회부하여 보상을 받고 서용원 사장의 돈도 갚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피신청인들도 5억 원은 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 부
1. 김평호 기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2. 김 훈 기장의 증인신문조서
3. 김덕영 기장의 증인신문조서
4. 김평호 기장의 증인신문조서
5. 기장 6명의 진술서
6. 대한항공의 참고서면
7. 사실조회회보(건교부 항공안정본부)
8. 사법경찰관의 조사의견서
9. 검사의 공소장
10. 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시방해죄
11. 녹취서(2019. 7. 16)
12. 녹취서(2020. 9. 24)
13. 조정절차
14. 재판절차 녹취록
15. 노컷뉴스 보도 3차례
16. 유인물(대한항공은 손해 배상하라!)
2024. 3. 18.
위 신청인 이채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