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부, 산업안전 감독 강화]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산업안전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및 기술적 요인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까지 지도할 계획. 이같은 내용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23일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발표.
2. [안전교육, 현장중심으로 개편] 고용부가 2020년까지 체험교육장을 현재의 2배인 10개소까지 확충하고 매년 VR 콘텐츠를 205종씩 개발·보급할 계획. 현장에서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이 생활화되도록 지도하고, 경영자의 안전 중시를 위해 중소기업 CEO 연수과정에 안전보건 교육과정도 신설할 예정.
3. [안전관리 소홀 사업주 제재] 고용부는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대출 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 대형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
4.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대신한다] 국토부는 정부합동보고에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을 공개.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R&D를 적극 추진하고, ICT·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극 적용해나간다는 것이 핵심.
5. [도심 제한속도 60㎞에서 50㎞로]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2천명대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추진.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
6. [연말정산시 사생활 노출 걱정되면 경정청구로 해결] 2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재혼, 병력 등 사생활 관련 정보가 담긴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꺼려지면,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