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전류(Leakage Current) : 소전선의 피복또는 전기기기의 절연물이 열화되거나 기계적인 손상등을 입게되면 전류가 금속체를 통하여 대지로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누전라고 한다. 즉 누전이란 누설전류가 흐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에 손상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례로 가정 및 공장에서 자주 접하는 누전차단기(ELB)용량은 30mA의 것이 대부분이다. 누설전류의 한계는 화재 방지면에서 최대공급전류의 1/2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감전이란함은 사람심장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의 최소값 수10mA 이상의 전류가 흘렀음을 의미한다. 그 예로 KSC 4613(누전차단기:ELB)에 의하면 누전차단기는 15mA 까지의 누설전류에는 ELB가 동작되지 아니하고 15mA 이상 30mA 사이 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1. 의료기기의 누설전류 : 의료용기계기구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인 식품의약안전청고시 1999-64호(IEC601-1) 18항.19항
[18항:보호접지 저항 및 기능접지를 통한 등전위화에 대한 규정, 19항:연속누설전류 및 환자 누설전류규정]
1) 보호접지규정(EARTH BONDING) : 보호접지단자(기계기구의 프러그 및 핀) 와 보호접지한 모든 접촉가능 금속사이의 임피던스는 0.1Ω이하일 것
2) 누설전류규정(LEAKAGE CURRENT) : 의료용기계기구에서 교류전원(AC)프러그의 접지극과 전기기계기구 금속사이와의 누설전류는 0.1mA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2. 누설전류 측정법
1)

2)
첫째 : 각종접지선에 누설전류계를 크램핑해서 측정값을 읽으면 된다.
둘째 : 영상전류법에 의한 대응측접법으로 단상 혹은 3을 일괄(모아함께)크램핑 해서 측정한다.




출처 : http://www.susunginst.co.kr/prod/p-1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