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 2019헌바543ㆍ2020헌바199(병합)]
【판시사항】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인 청구인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는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재개발조합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 그 인용재결에 기속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중 피청구인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재개발조합의 공공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 조합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의 지위에서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조합은 재개발사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자 내지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기본권의 수범자로 기능하면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재개발조합인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재개발조합인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와 국민 권리의 신속한 구제라는 행정심판의 취지에 맞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을 통하여 스스로 내부적 판단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출처 : 2022년 8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