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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음),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음)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음),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함)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⑵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 신고시기 : 발간 즉시
㈐ 신 고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신고서식 : 붙임 16 [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을 함께 제출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 판매 안내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별로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선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 전송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5회까지 가능) |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하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게재하여야 됨.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
할 수 없음. |
전화통화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
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공약집(도서형태)발간․판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할 수 없음. |
첫댓글 25년 연구실험교육으로 완성된 5분에 읽는 천자문한자교육이 지방선거 교육정책공약집과 5분에 읽기 완성 후보자들에 의하여 선거홍보물게재와 정책공약집(판매)으로 발간 되어 한자를 한글처럼 아는 시대 원년을 열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명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13층 8호)에 전제웅원장의 정치관계법율과 선거전략 정책설명회로 진행됩니다. 안내 010 2282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