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겨울올림픽’ 특구 지정이 추진되다가 제척되거나 특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가 이뤄진다.
강릉시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특구 신청지역에서 제척된 올림픽공원지구(당두봉 일원) 0.16㎢와 중앙동 일대 다운타운지구 1.69㎢를 비롯한 금진온천휴양특구 주변지 0.16㎢, 문화체육복합지구 주변지 0.68㎢가 1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올림픽 특구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릉지역에서 경포권 녹색비지니스·해양휴양지구 2.19㎢와 종합경기장 부근 문화체육복합지구 0.65㎢, 금진온천휴양특구 0.18㎢ 등 전체 3.02㎢로 줄어들게 됐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16년 8월2일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임야 1000㎡·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의 거래계약 체결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릉시 겨울올림픽지원단 관계자는 “올림픽 특구에서 제척된 시내 중심가 다운타운 지구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특구 지정시 계획했던 가로경관조성과 구도심 재생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기대 효과를 살려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강릉/최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