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태풍의 눈' 공공관리자제 논란④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7월 '공공관리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첫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한남 지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지구가 세간의 기대대로 사업기간 단축, 주민 부담금 감소, 사업진행의 투명성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SH 등 공공에 맡기는 제도다. ▲조합원간 마찰 ▲정비업체·시공사 선정에서의 갈등 ▲세입자 문제 등으로 '복마전'을 방불케 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공공기관이 사업 초기부터 맡아 사업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각종 비리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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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첫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성수지구 | |
◆ 성수지구 재개발 사업 '일사천리'
서울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성수지구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제도 첫 시범사업으로 지정됐다. 그로부터 한달 후인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9일에는 주민 직접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9월28일부터는 동의서 용지를 발송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 최종 성수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이 완료된 건 10월27일. 2009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받은 지 6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된 셈이다.
현재 사업은 정비계획 설립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이 예비추진위의 난립으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주목할 만한 '기간단축'을 이룬 것이다.
지난 3월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주민총회에 다녀온 차모씨는 "정비업체들의 난립이 없는데다,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에도 주민들이 만족스러워했다"며 "주민들의 참석률도 높은데다, 주민총회 통과안건도 90% 내외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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