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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형법제123조 -
- 형법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구월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250 매
투표수: 2,251 매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
만약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1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전량 수개표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수정한 것은 허위공문서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1 현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을 명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2. 인천시 남동구 선관위는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없다.
1) 만수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부정개표자료이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 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구월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전혀 없다? 부정개표자료이다.
모든 공문서는 시각의 정확성, 내용의 사실 부합성이 갖추어져야 공문서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의 최종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 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만수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위원장공표시각: 2012년 12월 ?? 일 08시 08분?? 공표시각 날짜가 없다. 허위공문서이다.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위원장의 승인 공표 날짜가 누락되었고 시각도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시각이 누락되고 잘못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시각이 누락되고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인천 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만수6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 12월 19일 08시 13분 ??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공문서는 허위공문서이다.
인천남동구 선관위에서 공표시각이 오기 된 허위공문서가 12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표시각이 오기된 12건의 허위공문서가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50분(시각의 정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투표 수: 2,205 매
수작업 시간: 9 분 ??? (수개표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논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1분
투표 수: 2,723 매
수작업 시간: 14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구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29 분(시각의 정확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투표 수: 3,016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65 매(오차율: 8.78%)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남촌도림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2분
투표 수: 2,532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논현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4시 09분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
투표 수: 2,223 매
수작업 시간: 18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 ※ 개표참관불능조장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개표기를 10대까지 설치해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3)
6) 만수6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4분
투표 수: 2,83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논현고잔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5분
투표 수: 2,490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불법 자료를 서명, 날인,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8 ]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전자개표기 각 개표소에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당에서 참관인이 6명만 신청받기 때문이다. 인천남동구는 개표기를 10대까지 설치해서 개표기 4대에서 투표분류하는 것과 참관할 수 없게 했다.
8) 장수서창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3분
투표 수: 2,42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기기번호:9 ]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개표진행을 위반한 불법이다(형법제 123조)
5.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1) 논현고잔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97 매
미분류: 376 매 (오차율: 12.14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2)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547 매
미분류: 299 매 (오차율:11.7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3) 구월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17 매
미분류: 265 매(오차율 8.7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4) 만수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69
미분류: 117 매( 오차율: 6.26%)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5) 구월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12 매
미분류: 198 매(오차율: 6.15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6) 만수1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77 매
미분류: 100 매 (오차율: 5.32%)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7. 남동구선관위는 개표기 10대를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만수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즉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어 개표기 조작의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를 찾지 못하게 했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1번 후보자의 표로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무효표가 들어간 것』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중앙선관위 개표관리메뉴얼에 개표 참관을 하는 방법제시.]
다른 후보자의 표가 투표지에 들어 있는자 여부(혼표)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무효표)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10 대의 개표기와 10개 반의 심사집계부를 운영하므로 정당 참관인 6명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선관위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7. 인천 남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매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인천남동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11 인천남동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111 매를 전송했다.
2)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최종 111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 논현1동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723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41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인천 남동구선관위가 2012년 12월20일 00시 45분 2,723 매를 92 번 째로 전송했다???
인천 남동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111 개
중앙선관위가 인천남동구선관위에서 받았다는 개표상황표는 92 개
어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강남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1건, 위원장공표시각누락 3건,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1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6건)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인천남동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유령투표 1건, 위원장공표시각누락 3건, 위원장 공표시각 오기 12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 6건을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정하여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인천 남동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인천 남동구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인천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6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6개 투표구에서 나오는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인천 남동구 선관위는 10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 123조)
여섯째: 인천 남동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11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92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인천 남동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죄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