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707호, 2023. 9. 12.,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073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국제정보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7조(대변인) ① (생 략) | 제7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국민 정책홍보 지원ㆍ조정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8조(기획조정관) ①·② (생 략) | 제8조(기획조정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의2.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
14. ∼ 18. (생 략) | 14. ∼ 18.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이하 “해양상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4. 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 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
제11조(경비국) ①·② (생 략) | 제11조(경비국)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해양상황의 처리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
7.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
8. ∼ 11.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국제정보국) ① 국제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제13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 <삭 제> |
제15조(장비기술국) ①·② (생 략) | 제15조(장비기술국)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 <삭 제> |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 <삭 제> |
8.·9. (생 략) | 8.·9. (현행과 같음) |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0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24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③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신 설> | ④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