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필요 없다는내용 수정합니다
전동스쿠터는 아직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인도 등을 주행하게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므로
단속 대상이 되긴 합니다. 인라인도 도로를 달리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도로,인도 등을 주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미니스쿠터도 법적으로는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단속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km/h 미만의 장비에 대해서 면허규제하자는 법안이 통과 되어 대기중인
상태로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운동장, 공원, 학교내 등에서는 어떤제품도(자동차포함)
면허증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골길은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농로이기때문에 면허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윗분들 머리가 좀 서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건설교통법,공원관리법..... 이 세가지를 가지고 따지면은
모든 전동제품은 못타게 되어있습니다.
한가지만 예을들면
도로교통법에는 도로가 아닌 공원,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전동제품을 타도되는데
건설교통법에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전동제품이 못들어가게 되어 있고
공원녹지관리법에도 전동자전거가 운행을 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타라는건지 윗분들은 돈이 많아서 쎄단이나 고급승용차만 타셔서
전동제품은 관심이 없는건지 ......참나...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밀어준 전기자전거 회사 하이런이 창립 3~4년만에 페업신고를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