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조하여 사금융피해자 구제! |
지난 5월4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보험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금융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양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덕분에 사금융피해자가 무서운 일수업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운영중인 최모씨는 10여명의 일수업자로부터 총2천1백만원을 연300%내외의 고금리 일수대출을 받는 바람에 일수금으로 매일 27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중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부터 8658)와 상담을 실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일수업자의 불법혐의 내용을 즉시 관할 경찰청에 알려 주었습니다. 수사의뢰를 받은 관할 경찰청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속히 공조수사를 펼친 결과 관련 사채업자 13명 전원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사채업자가 법정이자보다 더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탕감토록 조정하고, 남은 채무는 은행 등 이자가 싼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금융피해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119”사이트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해 주세요.. 아울러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상담하시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
첫댓글 곤경에 바진 분들에게 도움이 도리 내용이라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