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권이란 무엇인가요?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사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291조). 즉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예: 이미지화) 또한, 갑 토지의 소유자가 을 토지를 통행하거나, 을 토지를 통과하여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편익을 받는 갑 토지를 『요역권』 이라고 하며, 편익을 제공하는 을 토지를 『승역권』이라 합니다.
2. 지역권의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1)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건물에는 지역권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자기 토지의 편익에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토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의미이며, 이러한 토지의 편익에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지역권의 수반성 및 부종성 :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를 떠나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연히 같이 이전됩니다(민법 제292조1항). 이러한 지역권의 권리를 『지역권의 수반성』이라 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종된 권리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92조2항). 이러한 지역권의 성질을 『지역권의 부종성』이라 합니다.
(3)지역권의 불가분성 :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며(민법 제293조1항),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합니다(민법 제295조1항). 이러한 지역권의 성질을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3. 등기신청인이란 무엇인가요?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역권설정계약 후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또한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범위내에서 그 목적인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위에 지역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1)필요적 기재사항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요역지의 표시를 하고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37조 전단). 즉 지역권 설정의 등기신청서에는 요역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권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전부인기 일부인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요역지가 사용하는 편익에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임의적 기재사항
민법에서는 지역권의 『등기원인에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137조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이 있는 때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등기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2조1항 단서).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약정은 지역권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97조1항 단서).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민법 제298조), 이러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원인증서
☞지역권설정계약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관의 통지서
-지역권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
-지역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지적도 :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지대장등보/공시지가확인서
-등록세역필 확인서 및 통지서/등기신청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