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폐지 -경남신문
2007년부터...'환경'은 존속하되 절차 대폭 간소화
교통·재해·인구 등 3대 영향평가제가 2007년부터 폐지되고, 환경영향평가제는 존속하되 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사업관련 4대(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나 과다한 비용. 협의절차 지연, 평가결과에 대한 논란 등의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3개 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교통처리대책을 세우고 적용지역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영향평가는 소방방재청이 홍수나 토사 붕괴 등에 대한 방재대책과 눈·비로 인한 유출대책의 기준을 마련해 사업자가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의무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동·식물상, 수질·대기질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 환경DB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교통·문화재 항목을 폐지했다. 또 ‘사후보완 조건부 협의제도’를 도입해 평가서를 보완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생략하도록 했다.
환경단체가 지적해 온 평가서 부실작성 문제는 환경부가 택지·도로·골프장 등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서모델을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