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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부곡2, 광명역세권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군포부곡2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26 - 광명역세권2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91 |
임대대상 및 조건 |
금번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현 계약현황 |
금회모집 예비자수 |
구조및 난방 |
최초- 입주년월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 |
공가 |
대기중 예비자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군포부곡2 |
36 |
36.73 |
15.2612 |
12.6030 |
64.5942 |
335 |
0 |
4 |
60 |
복도/ 개별난방 |
2010.02 |
광명역세권2 |
39 |
39.79 |
17.7940 |
13.6161 |
71.2001 |
116 |
0 |
12 |
50 |
복도/ 지역난방 |
2010.12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의 36형은 16평, 39형은 17평형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임.
▷ 예비 입주자의 경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공가 및 대기중인 예비자의 수는 해약 또는 예비자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음.
■ 임대 조건 (단위 : ㎡, 원)
단지명 |
형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포부곡2 |
36 |
15,720,000 |
3,000,000 |
12,720,000 |
133,090 |
광명역세권2 |
39 |
19,000,000 |
3,800,000 |
15,200,000 |
158,000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 전환보증금 안내
❍ 전환보증금은 잔금납부 후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를 감액해서 납부하는 제도로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단지명 |
형별(㎡)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원) |
차감 임대료(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군포부곡2 |
36 |
9,000,000 |
60,000 /월 |
24,720,000 |
73,090 |
광명역세권2 |
39 |
11,000,000 |
73,330 /월 |
30,000,000 |
84,670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5.03) 만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3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까지 신청 가능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
신청접수장소 |
예비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장소 |
계약체결 |
1순위 |
2012.05.17(목)
10:00~16:00 |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
2012.06.21(목)
16:00 |
․ 안양권 주거복지사업단 ․ ARS 031 - 710 - 7900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계약체결은 공가수와 계약진행 절차에따라 개별안내 |
▷ 신청접수장소 :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3층)
▷ 자세한 약도 및 교통편 안내는 공고문 마지막장 약도 참조바람.
■ 신청접수 일시
구 분 |
입주자 선정기준( 모집 공고일 현재 ) |
신청접수 일시 | |||||||
군포부곡2 (36)
(전용면적 50㎡미만)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① 1순위 : 군포시 거주자 |
2012.05.17(목) 10:00~16:00 | ||||||
② 2순위 : 의왕시,안산시,안양시 거주자 |
2012.05.18(금) 10:00~16:00 | ||||||||
③ 3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④ 1순위 : 군포시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⑤ 2순위 : 의왕시,안산시,안양시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⑥ 3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광명역세권2 (39)
(전용면적 50㎡미만)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① 1순위 : 광명시 거주자 |
2012.05.17(목) 10:00~16:00 | ||||||
② 2순위 : 서울 금천구, 구로구 안양시,시흥시 거주자 |
2012.05.18(금) 10:00~16:00 | ||||||||
③ 3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상기 ??신청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④ 1순위 : 광명시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⑤ 2순위 : 서울 금천구, 구로구 안양시,시흥시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⑥ 3순위 : 기타지역 거주자 |
2012.05.21(월) 10:00~16:00 |
※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8:3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공고-임대주택"
(http://myhome.lh.or.kr)바로가기 → 공지사항
?? 입주자선정 |
전용면적 50㎡미만 (군포부곡2)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안산시,안양시 거주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
전용면적 50㎡미만 (광명역세권2) |
1.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금천구, 구로구, 안양시, 시흥시 거주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선정순서 :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년5월3일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년5월3일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년5월3일 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2007.5.3이전부터 거주) |
3년 이상 5년미만 (2009.5.3이전부터 거주) |
1년이상 3년미만 (2011.5.3이전부터 거주)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1992년 05월 03일 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65세이상(1947년05월03일 이전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1년이상(2011년05월03일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신청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2.05.03) 이후 발행된 서류만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 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포시(군포부곡 신청자), 광명시(광명역세권 신청자)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구비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도장 |
■ 소득입증서류
-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20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20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급여기재된 근로계약서(사업자번호기재)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 20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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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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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도 답변 드리지 않으니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확인방법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③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당첨자 조회”
☞ 당첨자 발표후 주택 및 자산(자동차,부동산) 소명대상자는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기준 적격여부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지정된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주택소유 여부 및 자산검색 결과 부적 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당첨자 발표후에 당첨자에 한하여 주택소유여부․자산(자동차,부동산)기준 적격여부가
의뢰되며 회신까지 한달이상 소요되고 공가 발생시 계약 안내가 되는 등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경우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됩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 시 단지별,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없이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당첨된 동 ․호에 대하여만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동호변경은 일체 불가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변경 시 즉시 변경내용을 안양권주거복지사업단(031-467-5713)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안하여 계약일에 계약을 못할시 모든 책임은 본인 부담입니다.)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등 시설물이 최초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 될 수 있으며 하자문제는 심각한 하자 문제만 처리해드리며 노후, 결로는 하자 보수 처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후 주택 및 자산 소명대상자는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기준 적격여부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하며 지정된 기간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주택소유 여부 및 자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기 및 입주예정시기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문 의 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당첨발표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2012.05.03
경 기 지 역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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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