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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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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기등기..
사월의벚꽃 추천 0 조회 110 18.02.16 20: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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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16 21:05

    첫댓글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18.02.16 21:09

    위 부동산등기법 제32조가 경정등기의 근거조문이라 생각합니다. 경정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등 등기의 신청방법이나 등기의 형태를 불문하고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신청인이착오를 일으켰으면 신청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켰으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다는 차이점만 존재할 것 같습니다.

  • 18.02.16 21:09

    따라서 부기등기를 경정하는 경정등기도 허용이 되고, 그 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이라면 신청인이, 촉탁한 것이라면 촉탁관서에서 등기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부기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8.02.17 21:30

    감사합니다. 어느 법무사님이 매매가액을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는데(가능하다는 선례를 첨부하여)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경정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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