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을 금지하는 부기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으로부터 처분 등의 금지기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면서 원래의 올바른 기간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가 왔습니다
선임자에게 물어 보니 부기등기에 대한 경정이나 변경등기 등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다른 시에 알아 보라고 하니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안 고쳐지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일단은 먼저번 공문이 잘못되었다는 새로운 공문을 다시 보내라고 했는데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현장에 있다보니 별 일이 다 있네요
참고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이나 변경등기가 경료 된 후 한달내에 관할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댓글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위 부동산등기법 제32조가 경정등기의 근거조문이라 생각합니다. 경정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등 등기의 신청방법이나 등기의 형태를 불문하고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신청인이착오를 일으켰으면 신청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켰으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다는 차이점만 존재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위 부동산등기법 제32조가 경정등기의 근거조문이라 생각합니다. 경정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신청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등 등기의 신청방법이나 등기의 형태를 불문하고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신청인이착오를 일으켰으면 신청인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켰으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한다는 차이점만 존재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기등기를 경정하는 경정등기도 허용이 되고, 그 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이라면 신청인이, 촉탁한 것이라면 촉탁관서에서 등기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부기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법무사님이 매매가액을 경정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는데(가능하다는 선례를 첨부하여)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경정이 불가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를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