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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6일 윤석열 정부의 사면권 남용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네 번째로, 앞선 세 차례의 사면에서 이미 국정농단 관련 주요 정치 인사들과 정권안위를 위해 정보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여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있었다”면서 “또다시 중범죄자들을 사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형을 선고 받은 후 상고했다. 하지만 상고를 포기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면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상고를 취하하여 형을 확정시켰다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지휘하여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자신들이 수사했던 범죄자를 다시 사면해주는 모양새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때까지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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