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 준비 △매각 실시 △매각결정 절차 △매각 대금 납부 △배당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
가. 단독 입찰은 최저 매각 가격을 제시. 경쟁 입찰은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
첫 입찰가는 법원에서 감정 평가해서 결정. 입찰일과 시간이 정해지면 직접 법원에 가서 입찰.
나. 입찰 보증금은 10%, 유찰 시엔 이전 회차의 20~30% 정도 입찰 가격이 낮아짐.
가령 2억원짜리 주택이 1회 유찰되면 1억6000만원(20% 감액), 2회 유찰되면 1억2800만원(20% 감액).
낙찰 후 경락잔금(90%)은 45일 이내 일시불로 지불.
2,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가진 비업무용 재산과 국세·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을 처분하는 제도.
가.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행하고, 입찰도 온라인(온비드)으로 진행.
대규모 미분양이 난 아파트들이 공매로 속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미분양이
장기화되자 금융 비용 등을 갚지 못하고 공매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공매로 나옴
나. 공매는 입찰 주기가 일주일(경매는 1개월)이라 유찰이 되면 빠르게 가격이 낮아지는 게 특징.
유찰 시 입찰가 저감률은 통상 10% 수준.
다. 공매는 인터넷 입찰이 가능한 만큼 직장인 등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들도 입찰에 참여.
라.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미분양 아파트 공매의 경우 일종의 할인분양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몇 차례 유찰되면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 마련"이라며 "통상 일대 전세 시세 정도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입찰자들 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함